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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5조 제1항 |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의제상인으로 봄 |
| 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제3조 | 변호사의 사명·공공성·직무 범위 규정 |
| 변호사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 사무소 수·위치, 사무직원, 광고, 품위유지·비밀유지·공익활동 의무 등 제한 규정 |
| 변호사법 제31조 ~ 제37조 | 수임 제한, 계쟁권리 양수·독직·동업·사건유치 등 금지 |
| 변호사법 제38조, 제39조 | 영리업무 경영 금지, 감독규정 |
| 변호사법 제40조, 제42조, 제43조 | 법무법인 설립 근거 및 설립등기 사항(상호 아닌 '명칭' 등기) |
| 헌법상 평등원칙 |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 금지 |
판례요지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① 변호사의 의제상인 해당 여부
②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
③ 최종 결론 —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