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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AI 요약 97다43819 매매대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사용자책임: 피고 회사 대구연락사무소장 소외 1의 매매계약 체결·대금 수령 행위가 직무행위와 관련성 있는지 여부
과실상계: 원고의 과실 비율 및 배상액 산정의 적정성
경개계약 성립 여부: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합의가 피고 회사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채무자 변경의 경개계약인지 여부
표현지배인(상법 제14조 제1항) 성립 여부: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소 제기되었는지 여부
상고심에서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자금조달 업무에 종사하는 한편, 피고 회사 대구연락사무소장으로서 세화·송당지구 토지 분양 관련 대구·경북 지역 투자자들과의 연락 업무 및 투자중개 업무를 담당함
소외 1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온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3,000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합계 210,000,000원을 수령함
소외 1은 위 대금을 피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소외 2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2에게 송금하여 횡령하게 함
원고는 피고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소외 1만을 신뢰하여 위 금원을 교부함
원고는 1993. 4.경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됨
원고는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6조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 산정에 이를 참작함 민법 제500조(경개) 당사자 간 새로운 채무로써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민법 제766조(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상법 제14조 제1항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봄(표현지배인)
판례요지
사용자책임 인정 : 소외 1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행위는 그의 본래 업무인 투자자 연락·투자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외관상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임 →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과실상계 : 원고가 피고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소외 1만 신뢰하여 경솔하게 금원을 교부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1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기존 채무가 소멸하고 소외 2의 새로운 채무만 발생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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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 불성립
소멸시효 미완성 : 원고가 1993. 4.경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소멸시효 항변 배척
표현지배인 불성립 : 상법 제14조 제1항의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갖추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장소는 상법상 본·지점에 준하는 영업 장소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78다1567, 83다107 참조).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표현지배인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법리 : 피용자의 행위가 외관상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직무행위로 보여지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됨
포섭 : 소외 1의 본래 업무(투자자 연락·투자중개)와 매매계약 체결·대금 수령 행위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외관상 직무행위에 해당함
결론 :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법리 :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 산정 시 참작함
포섭 : 원고가 피고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소외 1만 신뢰하여 경솔하게 금원을 교부한 과실이 있음
결론 : 배상액을 210,000,000원에서 15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
법리 : 경개계약은 구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명확한 합의가 필요함
포섭 :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경개계약의 성립을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결론 : 경개 항변 배척, 피고 회사의 기존 채무 소멸하지 않음
법리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포섭 : 원고가 1993. 4.경에야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 제기가 명백함
결론 : 소멸시효 항변 배척
법리 : 표현지배인 성립에는 근무 장소가 본·지점의 실체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 보조적 사무 처리 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 피고 회사 대구연락사무소가 독립적 영업 활동 가능한 본·지점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음
결론 : 소외 1의 표현지배인 해당성 불인정, 매매계약이 표현지배인 법리로 피고 회사에 직접 효력을 미친다는 원고 주장 배척
최종 결론 : 원고·피고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438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