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지점장대리가 상법 제14조(영업주임 유사 명칭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증권회사 지점장대리가 고객과 체결한 손실부담약정(채무면제약정)이 위임받은 대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무권대리 여부)
구 증권회사신용공여규정 및 구 미수금정리절차규정상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매수유가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증권회사가 담보물 처분(반대매매)을 지체하였을 경우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상계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포괄위임 여부)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과실상계 및 신의칙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고려증권 주식회사
피고는 원고 회사 구미지점 지점장대리인 소외인에게 주식매매거래 등을 포함하여 피고 자금으로 운영되는 계좌에 대한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함
소외인(지점장대리)과 피고 사이에 원고 회사에 대한 피고의 채무를 면제(손실부담)하는 취지의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피고는 주장함
피고는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주식매수대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함
피고는 원고가 구 증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반대매매를 하지 않았고, 미수금 발생통보도 지체하였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14조
영업주임 기타 유사 명칭 사용인 — 포괄적 대리권 보유
상법 제15조
영업의 특정 종류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 보유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증권회사 또는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매매거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약속 후 매매거래 권유 행위 금지
구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1990. 9. 20. 개정 전)
증권회사로 하여금 신용거래융자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여 경영 내실화 도모 및 과도한 투기거래 방지 목적
구 증권회사의미수금정리절차등에관한규정 (1990. 9. 20. 개정 전)
미수금 신속 회수를 통한 공익 및 투자자 보호 목적
판례요지
지점장대리의 법적 지위: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는 그 명칭 자체로부터 상위직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므로, 상법 제14조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 아님.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함
손실부담약정의 무권대리: 지점장대리의 지위와 직책,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서 손실부담 약속 후 매매거래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 지점장대리가 고객과 사이에 증권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손실부담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위임받은 대리권 범위에 속하지 않음. 해당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원고 회사에 효력을 미칠 수 없음
반대매매 지체 의무 부존재: 구 증권 관련 규정들은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독상 규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고객과의 관계에서 매수유가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증권회사에 부과하는 것이 아님
선량한 관리자 의무의 한계: 증권위탁매매업자인 증권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일반거래상의 의무를 부담함. 그러나 어느 시점에 반대매매를 체결하는 것이 결국 고객의 이익을 실현하는지를 예견·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증권회사가 미리 고객으로부터 매수주식 처분 위임을 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지점장대리의 법적 지위 및 손실부담약정의 효력
법리: 증권회사 지점장대리는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에 해당하며,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 손실부담약정 체결은 그 대리권 범위에 속하지 않음
포섭: 원고 구미지점 지점장대리인 소외인이 피고와 체결한 채무면제(손실부담)의 취지 약정은 증권회사 지점장대리가 위임받은 직무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함.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
결론: 위 약정은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것으로 원고 회사에 효력을 미칠 수 없음. 피고의 채무면제 주장 배척됨
쟁점 ② 반대매매 지체에 따른 과실상계 주장
법리: 구 관련 규정은 감독기관에 대한 규제 목적이고, 고객과의 관계에서 지체 없는 처분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특별한 위임 사정 없는 한 반대매매 지체만으로 주의의무 위반 불성립
포섭: 1990. 9. 20. 이전에는 증권회사가 융자금·미수금 변제 지체 시 지체 없이 반대매매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해 미수금 발생통보를 지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