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용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실제 지휘·감독 여부 vs. 객관적 지휘·감독 지위 기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의 위법성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회사(미광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자신의 처남 친구인 소외 2에게 대구고등법원 법원장 관사 도색공사를 소개함
소외 2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소외 1의 도움으로 피고 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를 발행받아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음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관여 없이 원고 1 등을 독자적으로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소외 2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심은 피고 회사가 소외 2를 사실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부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6조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사용자책임)
판례요지
명의대여와 사용자책임: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내부관계에서는 타인의 사업이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없음. 따라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29 판결; 대법원 1969. 1. 28. 선고 67다2522 판결 참조)
사용관계 판단 기준: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 존재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459 판결 참조)
건설관계사업 명의대여의 특수성: 일정한 수준의 기술인력·장비·시설 등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건설관계사업의 경우, 명의대여자는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사용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법리: 명의대여의 경우 사용관계 여부는 실제 지휘·감독 여부가 아닌,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포섭: 피고 회사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외 2가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자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견적서를 발행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공사가 수행되도록 허용함. 이 사건 도색공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하는 건설관계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명의대여에 따른 위험 방지를 위해 소외 2를 지휘·감독해야 할 객관적 지위에 있었음.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없음. 원심이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