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6조 |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판례요지
명의대여와 외부적 효과: 타인에게 자기 명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 내부관계에서는 타인의 사업이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자의 사업이고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없음. 따라서 명의사용허용을 받은 자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명의사용을 허용한 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
사용관계 판단기준: 명의대여관계에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 유무는 실제적 지휘·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함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86 판결 등 참조)
민간보육시설의 특수성: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구비하지 않고는 설치·경영할 수 없는 민간보육시설 사업의 경우, 명의대여자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명의차용자 또는 그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함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법리: 명의대여관계에서 사용관계의 유무는 실제 지휘·감독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규범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포섭: 피고는 민간보육시설 설치·경영에 필요한 자격·경력 요건을 갖춘 명의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함.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 이 어린이집은 피고의 사업으로 표명되었고, 보육교사는 피고의 종업원으로 표명된 것과 동일함. 피고가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규범적으로 피고는 보육교사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
결론: 원심이 피고의 실제 지휘·감독 부재를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것은 명의대여관계에서의 사용자책임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