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갑제18호증에 대한 판단 없이 증거 뒷받침 없이 윤정섭이 업무집행사원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함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피고 이길상이 홍삼룡에 대한 위임의 제한 내용을 모르고 완전한 처분 위임이라 믿어 매수하였다는 표현대리 법리를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에 해당함
기소전 화해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 피고 장변선이 보림합명회사와의 기소전 화해를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함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해 매수된 토지를 농가 아닌 인천시에 양도한 것은 효력이 없음(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법 제39조 적용과 고의·과실의 판단 기준
법리: 합명회사의 불실등기에 관한 상법 제39조의 고의·과실은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업무집행 사원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포섭: 원심은 윤정섭이 업무집행사원임만 인정하였을 뿐, 그가 대표권 있는 사원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정관(갑제18호증 제5조·제6조·제7조)에 의하면 임병기 유고 시 윤정섭이 대표업무집행사원이 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원심은 갑제18호증에 대한 판단 자체를 생략한 채 단순히 윤정섭의 업무집행사원 지위만 인정하고 상법 제39조를 적용함
결론: 이유불비 내지 법령오해·채증법칙 위반으로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피고 이길상·박문상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
법리: 불실등기에 기초한 대표사원의 위임 범위 제한을 선의로 알지 못하고 매수한 제3자는 표현대리 법리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음
포섭: 피고 이길상은 홍삼룡이 박흥덕으로부터 완전한 처분 위임을 받은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상법 제39조를 적용하면서 이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음
결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로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피고 장변선의 기소전 화해 주장
법리: 당사자의 명시적 주장에 대해 법원은 판단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이유불비의 위법
포섭: 피고 장변선은 을제47호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보림합명회사와의 기소전 화해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음
결론: 이유불비 위법으로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④: 인천시에 대한 (31)(32) 토지 부분 및 금원지급 부분
법리: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한 매수 토지는 농가에 한하여 양도 가능
포섭: 피고 나라가 매수한 토지를 농가 아닌 인천시에 양도한 것은 동법의 효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