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영업양도 성립을 위해서는 물적·인적 조직 모두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여야 함
포섭: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한정 시내버스 운수면허 및 물적시설만을 양수하고, 인적 조직은 전혀 인수하지 아니함; 오히려 피고가 양도 전에 종업원 제반 채무를 청산하고 퇴직절차를 종료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됨; 이후 소외 회사가 일부 근로자를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하였더라도 이는 영업 동일성 유지와 무관함
결론: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영업 자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님
쟁점 2: 소외 회사와 피고의 실질적 동일 인격 여부
법리: 이사진·경영진의 동일, 자산 양수 사실만으로 별개 법인격체 간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음
포섭: 피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 소외 회사는 상법상 회사로 설립목적이 상이하고, 피고 설립 아파트 주민 전부가 소외 회사의 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설립주체도 동일하지 않음; 이사진·경영진 대부분 동일 및 면허·물적시설 양수 사실만으로는 동일 인격 인정 불가
결론: 피고와 소외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지닌 권리주체가 아님
쟁점 3: 소송수계신청 및 폐업 후 임금청구
법리: 영업양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양수인에 대한 소송수계는 허용되지 않음
포섭·결론: 영업양도 불성립이 확인되었으므로 소송수계신청 배척은 정당; 피고가 1994. 7. 10. 폐업한 이상 폐업일 이후 원고의 임금청구 부분을 배척한 것도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