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구 상호: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 1994. 9. 8. 상호 변경)는 1993. 8. 2. 주식회사 파주레미콘(이하 '파주레미콘')으로부터 공장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일체를 양도받음
같은 해 8.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주레미콘의 상호 및 대표자를 피고 회사의 그것으로 변경함
파주레미콘의 이사 3명(소외 1, 소외 2, 소외 3) 중 소외 2·소외 3이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됨; 파주레미콘 직원 일부가 피고 회사로 이직하여 계속 근무함
피고 회사는 파주레미콘의 채무에 관하여 파주레미콘을 대신하여 변제하거나 피고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파주레미콘의 종전 거래처들과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기존 거래처에 레미콘(인수 공장 생산)을 계속 공급함
피고 회사의 주된 목적이 파주레미콘과 유사하고, 등기부상 주소도 동일하며, 상호도 동일성 인식의 주된 부분인 '파주'를 유지하면서 '레미콘' 대신 '콘크리트'로 변경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음
판례요지
영업의 개념: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의미함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영업양도 판단기준: 영업양도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됨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않음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 사실 또는 채무 미승계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임
상호 동일성 기준: 영업양도인의 상호와 양수인의 상호가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하지 않으며,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볼 것임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