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인이 자신의 상호를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상호·영업 표지를 영업 명칭으로 속용한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양도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가 상법 제42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 악의의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악의 입증책임 소재
소송법적 쟁점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논리·경험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대표자로 활동함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의 대표이사·이사·감사·주주가 소외 2의 부모, 누나, 그 배우자들로 구성됨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기존 거래처를 기반으로 포장이사업 등 동일 영업활동을 계속함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임차 목적물의 사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합의 각서가 작성됨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호가 소외 1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변경된 것으로 게재하고, 피고 직원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함
피고의 전국 지점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전국 지점과 동일함
소외 1 주식회사의 상호 '□□익스프레스', '□□'에 관한 서비스표권 존속기간 만료 후 피고 명의로 동일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음
피고는 전화 안내·인터넷 홈페이지에서 '□□', '□□익스프레스'를 사용하여 소외 1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 법인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광고함
피고 직원들은 고객에게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 법인이라거나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상호만 변경한 법인인 것처럼 전화응답하거나 광고함
원고는 종전부터 피고 회사의 상호를 알고 있었으나,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짐
판례요지
[영업양도의 성립]
상법상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영업양도 여부는 영업재산의 이전 정도가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됨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하더라도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 조직이 유지된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양도에 해당함
영업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함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등 참조)
[상호속용의 범위]
상법 제42조 제1항은 채무 승계가 제외된 영업양도에서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 사실이나 채무 미승계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책임을 지우기 위한 규정임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참조)
상호속용의 원인관계(양도·사용허락·무단사용·합의의 무효·취소 불문)에 제한 없이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충분함
영업양수인이 자신의 상호를 그대로 보유·사용하면서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영업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 속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영업주체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 상호속용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됨
[악의의 채권자 및 입증책임]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은 외관신뢰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승계 없음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영업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 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참조)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음
4) 적용 및 결론
① 묵시적 영업양도 성립 여부
법리: 명시적 영업양도 약정이 없더라도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 영업양도가 가능하고, 종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으면 영업양도에 해당함
포섭: 소외 2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로 활동하고, 양사의 임원·주주 구성이 소외 2의 가족으로 동일하며,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동일한 영업장소·거래처·전국 지점을 그대로 사용하여 동종 영업을 계속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호 변경 사실을 게재하는 등 종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하고 있음. 명시적 약정은 없으나 소외 2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
결론: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을 묵시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② 상호속용 해당 여부
법리: 영업양수인이 자신의 상호를 보유하면서 양도인의 상호를 영업 명칭·영업 표지로 속용하는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해당함
포섭: 피고의 정식 상호는 '피고 주식회사'이나, 전화 안내·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외 1 주식회사가 서비스표 등록하여 사용하던 '□□익스프레스', '□□'을 영업 명칭·영업 표지로 사용하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서비스표권 만료 후 피고 명의로 동일 서비스표를 출원·등록받았으며, 직원들이 소외 1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 법인인 것처럼 광고함. 이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상호의 고객흡인력을 피고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하여 영업 명칭·영업 표지로 속용한 것에 해당함
결론: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상호를 속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상법 제42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③ 원고의 악의 여부
법리: 채무승계 없음을 알고 있는 악의 채권자가 아닌 한 영업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호 적격이 부정되지 않으며,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수인에게 있음
포섭: 원고가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가 법률상 별개 법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 법인인 것처럼 대외 광고를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채무 미승계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피고가 원고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