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8305 해고무효확인및임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당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른 연 20%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지 여부
-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차량유지비, 연차유급수당 지급의무 인정 여부
- 소송총비용 피고 부담 주장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적용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회생회사 ○○○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으며,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 확인됨
- 원고는 무효 확인 후 복직함
- 원고는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른 연 20%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 4. 4. 선고 2013나30198 판결)은 원고의 차량유지비·연차유급수당 지급의무 주장을 배척하고, 미지급 임금 지연손해금은 상사채무로서 연 6%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 상법 소정 연 6% 지연이율 | 상사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연 6% 적용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금전채무 불이행 시 법정 지연손해금률 규정 |
판례요지
-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의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함
-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사망 또는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 20% 지연손해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채무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에 해당하여 연 6% 이율이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①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의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함
- 포섭 — 이 사건 해고는 무효로 확인되어 원고가 복직하였으므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14일 이내 지급의무 및 연 20% 지연손해금 규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 원고의 연 20% 지연손해금 청구 배척, 정당
②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