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피고들이 동일 상호('○○○○○') 및 지역 동명('…점')을 부기하여 사용하였으나, 공동구매한 쌀을 각자의 계산으로 각자 운영하는 점포에서 판매하였으므로 '쌀 판매업의 동업 경영'은 성립하지 않음
결론: 원심이 쌀 판매업 자체를 동업이라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일응 이유 있음
쟁점 ② — 민법상 조합 성립 및 연대채무 여부
법리: 공동구매·포장·배송 사업이 조합원 전원의 공동사업으로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면, 업무집행자가 체결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조합원 전원이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연대책임을 짐
포섭: 피고들과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저렴하게 공동으로 쌀을 구매하고, 전원 출자하여 설립한 ○○○○○에서 20kg 이하 단위로 포장하여 각 조합원의 점포에 배송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이는 상인들인 피고들 및 소외인의 공동사업으로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함. 소외인 또는 피고 1의 쌀 구입행위는 조합의 업무집행으로서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쌀 구입대금채무는 조합채무에 해당함
결론: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쌀 구입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원고에게 판시 쌀 구입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심 판단 일부가 잘못되었으나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상고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