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7948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사소멸시효(5년)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가 1981. 1. 26. 당시 대지상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 개인에게, 위 회사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함
-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1981. 2. 26., 원고 주장 지연손해금 최종수령일은 1983. 2. 26.
- 원고는 소외인 사망 후 그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1990. 11. 16. 이 사건 소 제기함
-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91나19905)은 위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조, 제5조 | 상인 의제 규정 — 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됨 |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 |
| 민법 제162조 |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판례요지
- 소외 회사(대지상가 주식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되나, 그 대표이사인 소외인 개인은 상인으로 볼 수 없음
- 원고의 대여 상대방이 소외 회사가 아니라 소외인 개인임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님
- 원심이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아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상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상사채권 해당 여부
- 법리: 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되나,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은 이와 별개로 상인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상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고 상사소멸시효(5년) 적용 불가.
- 포섭: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인 개인을 채무자로 삼아 대여하였고, 소 제기 시에도 그 상속인들을 피고로 삼았음. 소외인 개인이 비록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더라도, 그 지위만으로 개인이 상인으로 의제되지는 않음. 결국 원고의 소외인 개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이를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상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이므로,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