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국민주택규모 세대 제외 나머지 세대 부분)
이 사건 조합에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사용검사 전 발생한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사실관계
청주사직주공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 청주푸르지오 캐슬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의 사업주체이고,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1인이 시공자임
이 사건 조합은 2010. 5. 28. 준공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총회 해산 결의를 거쳐 2012. 3.경 해산 등기를 마침
원고(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후,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함
이 사건 조합은 해산 등기 후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약 9년간 무자력 상태이며,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667조 ~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분양 재화 공급 비과세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동 시행령 제25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규제
상법 제64조
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 기산점(권리 행사 가능 시)
판례요지
부가가치세 공제 관련 일반 법리
피해자(도급인)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수리(하자보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수급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불가(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도급인이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 부담이 되므로,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가능(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