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6조 | 기본적 상행위 — 영업으로 동조 각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영리 목적 + 계속·반복성 요건) |
| 상법 제46조 제18호 | 광물의 채취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인 |
|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 5년 |
|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제1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 공사의 설립 목적, 광업자금 융자 사업, 재원, 담보 원칙, 관리 의무, 상환금 용도 제한 규정 |
판례요지
기본적 상행위의 요건: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려면 '영업으로'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고,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원고 공사의 융자행위 — 상행위 부정: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원고 공사가 광업자금을 융자하고 소정 금리의 이자·연체이자를 수취하더라도, 그 융자행위는 민영광산의 육성 및 합리적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 공사에 대하여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이를 상행위로 본 것은 상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상사채권 소멸시효 적용 범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 소멸시효는 당사자 쌍방에 대해 모두 상행위가 되는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채권에도 적용됨. 또한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됨
피고의 차용행위 — 상행위 인정: 피고 1은 탄광을 경영하던 자로서 상법 제46조 제18호의 광물 채취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므로, 이 사건 광업자금 차용행위는 피고 1이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
결론: 원심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이 사건 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 소멸시효를 적용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쟁점 ① 원고 공사의 융자행위가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 ② 피고의 차용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참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