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21569 계약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계약금 등 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제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소 제기 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됨
- 원고 주장의 계약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 제기됨
-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등 반환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
판례요지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됨
- 계약금 등 반환청구권은 계약 해제일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복종함
-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권 소멸
4) 적용 및 결론
상사소멸시효 적용 및 시효 완성 여부
- 법리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5년) 적용 대상임
- 포섭 —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주장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등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 결론 — 원심의 소멸시효 완성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