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에서 한 재판상 자백을 원심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의 입증 요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제출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과 소외 2가 연탄난로 제작판매업을 동업으로 경영함
소외 1이 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원 및 약속어음을 차용함 (차용일: 1986. 8. 6.)
차용 약속어음 4매 중 액면금 5,000,000원짜리 1매는 소외 1 사망 전에 어음금이 결제되어 변제됨
원고가 제1심에서 위 5,000,000원 변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원심에서 위 자백을 취소함
원고가 당심(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4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상법 제46조 각 호
기본적 상행위의 유형 열거
판례요지
보조적 상행위와 상사시효: 상사채권에 관한 5년의 소멸시효는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적용됨.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의 기본적 상행위뿐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됨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사시효 확장: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됨
재판상 자백의 취소: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음
상고심의 새로운 주장: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아울러 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시점이 이미 5년의 상사시효 완성 이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주장 자체도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