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위탁판매의 경우 판매대금은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이를 사용·소비하면 횡령죄 구성. 그러나 이는 거래가 위탁판매임이 인정될 경우에 한함
포섭: 피고인이 비닐을 공급받아 가공 후 자신의 명의로 납품·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익 존부에 관계없이 고소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성격만으로는 외상매매인지 위탁판매인지 분간되지 아니함. 원심이 위탁관계에 부합하는 관계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달리 위탁판매 계약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