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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부과처분취소 AI 요약 82누9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14톤 덤프트럭으로 수요자 요청에 따라 모래·자갈 등을 운반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가 소득표준율표상 운수업(기타 도로화물, 소득표준율 10.5%)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서비스업(중기도급 및 대여, 소득표준율 25%)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소득표준율 적용이 중기 및 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지
2) 사실관계
원고는 14톤 덤프트럭 1대를 소외 성보중기주식회사에 지입함
사실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노선 없이 날품팔이식으로 모래·자갈 등을 운반하고 대가를 수령함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의 대여·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원심이 사실 확정함
피고(서울 서부세무서장)는 위 행위를 소득표준율표 일련번호 408 '중기도급 및 대여'로 분류, 소득표준율 25%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
원심은 운수업(기타 도로화물, 소득표준율 10.5%)에 해당한다고 보아 10.5% 적용분을 초과하는 과세처분 부분의 취소를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세청훈령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 일련번호 361 (운수업 기타 도로화물) 도시내·도시간 일정한 노선 없이 트럭(6톤 이상) 또는 삼륜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역화물운수업 (이사짐센터 제외) 국세청훈령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 일련번호 408 (중기도급 및 대여) 나용중기대여를 제외하고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중기를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및 도급하는 것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적재용량 12톤 이상의 덤프트럭을 중기로 규정 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판례요지
소득표준율표상 '기타 도로화물(일련번호 361)'은 트럭(6톤 이상)이나 삼륜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업을 의미하며, 덤프트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14톤 덤프트럭은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1 소정의 중기(적재용량 12톤 이상 덤프트럭)에 해당함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도급계약(민법 제664조)에 속함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26 판결 참조)
따라서 14톤 덤프트럭으로 수요자 요청에 따라 모래·자갈 등을 운반하고 보수를 받은 행위는 소득표준율표상 '중기도급업'에 해당하며, 소득표준율 25%를 적용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원심판결은 중기 및 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소득표준율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덤프트럭 운반 행위의 소득표준율 분류
법리 — 소득표준율표상 '기타 도로화물'은 트럭(6톤 이상)·삼륜차에 의한 운수업에 한하며, 덤프트럭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반면 물품운송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12톤 이상 덤프트럭은 중기관리법시행령상 중기임.
전체 텍스트 복사
포섭 — 본건 14톤 덤프트럭은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1 소정의 중기에 해당하고, 원고가 수요자 요청에 따라 모래·자갈 등을 운반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는 운송(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이므로 소득표준율표 일련번호 408 '중기도급업'에 포섭됨. 원심이 이를 '기타 도로화물' 운수업으로 분류한 것은 덤프트럭의 중기 해당성 및 운송계약의 도급적 성격을 간과한 것임.
결론 — 소득표준율 25%를 적용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