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국내대리점(피고 한생해운)이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도지시서 상환 조건의 화물인도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세장치장 설영자(피고 세방기업)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 동의 없이 수입면장만으로 화물을 반출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성부
피고 세방기업이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송인의 책임 제한 항변)
소송법적 쟁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의 적용 문제
2) 사실관계
연우전자·선풍교역으로부터 텔레비젼 수입 위탁을 받은 동성오디오가 미쓰비시와 수입계약 체결 후, 원고(서울은행)에게 신용장개설 의뢰 → 원고가 미쓰비시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 3건 개설함
미쓰비시가 피델리티에 롱비치항→부산항 해상운송 의뢰 → 피델리티가 "수하인: 원고 지시식(to order of Seoul bank), 통지처: 동성오디오"로 된 선하증권 3매 발행·교부함
피델리티가 조양상선·한진해운에 실제 운송 의뢰 → 조양상선이 "송하인: 피델리티, 수하인: 한생해운"으로 된 양도불능 익스프레스 선하증권 발급함
화물 부산항 입항 전, 통지처인 동성오디오가 피고 세방기업 운영의 세방의왕ICD 보세장치장을 보관장소로 지정 → 피고 한생해운(피델리티 국내대리점)이 혼재화물적하목록 팩스 송부로 화물 배정 통지함 → 조양상선·한진해운이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하여 해당 보세장치장에 입고시킴
이때 피고 한생해운은 피고 세방기업에게 화물인도지시서 또는 선하증권과의 상환 조건 없이는 제3자에게 인도하지 말도록 별도 지시하지 않음
원고는 미쓰비시의 신용장대금 청구에 응하여 합계 미화 282,934.7달러를 지급하고 이 사건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소지하게 됨
실화주 연우전자·선풍교역은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미입금하여 선하증권을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세방기업에게 수입면장만 제출하고 화물 반출 요청 → 피고 세방기업이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화물 무단반출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 완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운송인의 책임 제한이 적용되는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구) 제3조 제1항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 (위헌결정에 따른 개정 전후 이율 적용 기준)
판례요지
피고 한생해운의 과실 부정 (법리)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임치라는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함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입업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임치계약에 의하여 수치인인 창고업자에게 부과된 자기 고유의 의무임 (운송인의 주의촉구나 약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님)
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이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실수입업자 또는 수하인에게조차 교부하지 않았는데 화물이 무단반출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방식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불법적인 일의 발생까지 운송인의 대리점이 예상하고 창고업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 한생해운이 창고업자인 피고 세방기업에게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과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피고 세방기업의 책임 인정 (법리)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 없음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통지처의 요구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하면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인도한 경우, 보세장치장 설영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참조)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사용인 또는 대리인' 해당 여부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지휘·감독 관계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않음
지연손해금 이율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3. 4. 24.)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한생해운의 과실 여부
법리: 보세창고업자의 무단반출 방지의무는 임치계약상 고유 의무이며, 운송서류조차 수하인에게 교부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단반출은 정상적인 업무처리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운송인 대리점이 이를 예상하고 창고업자에게 주의촉구할 주의의무는 없음
포섭: 피고 한생해운은 피델리티의 국내대리점으로서 화물을 보세장치장에 배정 통지하였으나,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 상환 없이 인도 금지하는 사전 지시는 하지 않음. 그러나 원고(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이 교부된 상황에서 수입면장만으로 화물이 반출된다는 것은 정상적 업무처리에서 현저히 벗어난 불법적 사태로서, 피고 한생해운이 이를 예상하고 창고업자에게 주의를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피고 한생해운에게 과실 없음. 원심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쟁점 ②: 피고 세방기업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법리: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 동의 없이 화물을 인도한 보세장치장 설영자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짐
포섭: 피고 세방기업은 선하증권을 제출받지 못하여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연우전자·선풍교역의 요구에 따라, 수입면장만을 제출받고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 없이 이 사건 화물을 반출함. 이로 인해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및 원고승계참가인)가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함이 예견 가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