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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11조 | 운송인의 용선자·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 재판상 청구 없으면 소멸 |
| 상법 제114조 |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으로 규정 |
| 상법 제116조 |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행사 요건 규정 (위탁자 청구에 의해 운송주선인이 증권을 작성한 때) |
판례요지
제소기간 기산점: 상법 제811조의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함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참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인도를 거절하는 등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운송주선인의 지위: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음.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개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나, 타인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16조 소정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참조).
쟁점 ② 운송주선인으로서의 개입권 행사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쟁점 ③ 제2운송물 판단누락 주장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