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한라자원)는 나비스타 덤프트럭 9대(이하 '이 사건 트럭')를 소외 선양자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원고(광은리스금융)의 리스를 이용해 판매하기로 함
피고 직원 소외 1은 실제 판매가 대당 101,000,000원에 거래알선수수료 명목 891,000,000원을 가산해 대당 200,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책정함; 추가 금원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 면제, 담보제공자 소외 2에 대한 지급, 소외 1의 개인 편취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
소외 1은 원고 직원에게 이 사건 트럭이 성능 우수로 대당 2억 원이라고 허위 설명하여 리스계약 체결을 유도함
원고는 피고와 합계 18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보증금·1회 리스료·취득세 합계 91,950,000원을 공제한 1,708,0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소외 회사는 3회분 리스료만 납부 후 부도; 원고는 리스계약 해지 후 이 사건 트럭 9대 전부 회수
담보로 제공된 대지는 위조 서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담보 가치 없음
피고는 동일 트럭을 이 사건 거래 약 5개월 후 소외 7에게 대당 1억 원에, 약 9개월 후 소외 숭문통운에 대당 150,000,000원에 각각 판매한 사실이 있음
이 사건 거래 이전에 다른 리스회사(외환리스금융)를 통한 동일 트럭 거래에서도 대당 2억 원 가격이 문제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거래상 부당한 고가의 매매가격 결정 시 공급자의 가격 내역 고지의무 근거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체결된 계약의 취소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준용)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
판례요지
금융리스의 본질: 시설대여(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 금융 편의 제공을 본질로 함; 리스회사와 공급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상의 매매계약과 다르며, 매매대금·조건은 통례상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미리 협의·결정됨
공급자의 고지의무: 리스물건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귀속되어 담보 기능을 가지므로 리스회사도 매매가격 적정성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짐; 만일 미리 결정된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고가로 이례적이어서 시설대여회사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리스물건 공급자는 시설대여회사에게 매매가격 내역을 고지하여 승낙을 받을 를 부담함; 고지받지 못한 경우 을 이유로 취소 가능
심리 의무: 원심으로서는 가격 차이 발생 원인, 특수 제품 판매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알선수수료 기타 판매 비용을 감안하여 이 사건 트럭의 판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이례적인지 여부를 심리해야 했음
반환 범위: 기망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취소로 인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 후 추가로 지급받은 리스료 및 이 사건 트럭을 회수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것인지 아울러 따져보아야 함
원심의 위법: ① 매매가격의 이례성에 관한 심리 없이 기망 사실을 단정·취소 인정, ② 매매대금 전액 반환 명령으로 취소로 인한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심리 미진 —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의 위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급자의 고지의무 및 기망 여부
법리: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이례적이어서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급자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발생하고, 이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취소 가능
포섭: 동일 트럭이 이 사건 거래 수개월 후 대당 1억 원 또는 150,000,000원에 판매된 사실이 있어 가격 차이 발생 원인 규명이 필요함; 다른 리스회사 거래에서도 대당 2억 원이 문제되지 않은 점, 리스계약서·주문서·주문수락서 약관에서 물건의 가격 결정 및 선정은 이용자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판매촉진비·알선수수료 등 정상 판매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이례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 없이 기망을 단정한 원심 채증은 논리칙·경험칙상 문제됨
결론: 원심이 이례성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기망·취소를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함
쟁점 ②: 취소에 따른 반환의무의 범위
법리: 기망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원상회복 범위 산정 시 취소 전 수령한 리스료 및 물건 회수 이익 공제 여부를 검토해야 함
포섭: 소외 회사가 3회분 리스료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트럭 9대를 회수한 사실이 피고의 주장에서 나타났음에도, 원심은 이를 석명하거나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지급된 매매대금 전액의 반환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