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 시설대여(리스)는 형식상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여시설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임. 임대차계약과 여러 다른 특질이 있으므로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렌털계약의 성격: 이용자가 직접 렌털물건 선정 및 거래조건 결정, 피고의 유지·관리책임 불부담, 위험부담 이용자 인수, 60개월 장기 분할 렌털료 수령, 중도해지 시 물건 취득자금 회수 구조, 이용자의 구매선택권 부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렌털계약은 금융리스(Finance Lease)계약에 해당하는 비전형계약임
임대차 규정 적용 불가: 계약문언에 '임대차'라는 용어 사용, 렌털회사의 물건 인도 시 정상 성능 담보 약정, 중도해지권의 제한적 인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피고의 담보책임은 물건이 원고에게 인도될 당시 정상 성능을 갖추고 있음을 담보하되, 원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물건인도인수확인서를 발급하면 하자담보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보는 범위 내의 책임임
약관규제법 제7조 위반 여부: 이 사건 각 렌털계약의 법적 성격(비전형계약, 금융적 성격), 계약 체결 경위 및 목적에 비추어 계약서 제6조·제7조·제8조가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제3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 이는 시설대여(리스)제도의 본질적 요청(금융적 성격)에 비추어 정당함
설명의무: 이 사건 각 렌털계약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계약조항을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 가능하고,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제3항의 법리 오해 없음
보충적 담보책임: 피고가 물건 공급자와 영업상 긴밀한 관계, 계약내용 설명의무 위반, 판매업자 신용상태 확인 해태 등 보충적 담보책임을 인정할 증거 부족
민법 제580조·제575조에 의한 해제 주장: 피고에게 위 규정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계약해제 주장 배척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렌털계약의 법적 성격 및 민법 임대차 규정 적용 여부
법리: 시설대여(리스)는 물적 금융을 본질로 하는 비전형계약으로,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각 렌털계약은 ▲이용자의 독자적 물건 선정, ▲렌털회사의 유지·관리책임 불부담, ▲이용자의 위험부담 인수, ▲60개월 분할 렌털료, ▲중도해지 시 취득자금 회수 구조, ▲이용자의 구매선택권 등 금융리스의 전형적 특질을 모두 갖춤. 계약문언상 '임대차' 용어 사용, 인도 시 정상 성능 담보, 중도해지권 제한적 인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각 렌털계약은 금융리스(Finance Lease)계약에 해당하는 비전형계약이며, 민법의 임대차 규정(제627조, 제652조)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주장 배척
쟁점 ②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및 물건인도인수확인서의 효과
법리: 피고의 담보책임은 물건 인도 당시 정상 성능 담보에 한하고, 원고가 이의 없이 인수확인서를 발급하면 하자담보의무 충족으로 간주됨
포섭: 원고는 컴퓨터 장비 인수 후 아무런 이의 없이 물건인도인수확인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됨. 계약서 제6조 제2항은 단순히 원고가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의미만으로 해석할 수 없음
결론: 피고에게 이 사건 컴퓨터 장비의 내재 하자에 기한 이행불능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계약 해제·해지 주장 배척
쟁점 ③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제3호 위반 여부
법리: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제3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함
포섭: 이 사건 각 렌털계약은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비전형계약(금융리스)으로서, 계약서 제6조·제7조·제8조의 책임 제한·이전 조항은 시설대여(리스)제도의 금융적 본질에 기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피고의 하자담보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약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결론: 해당 계약 조항들이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제3호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 주장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