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62조 (주주총회 소집) |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함 |
|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 대항요건) | 기명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 불가 |
판례요지
쟁점 ①: 소 제기 자격(본안전 항변)
쟁점 ②: 1996. 11. 21. 자 임시주주총회의 효력
참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