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의 효력 — 결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 판결이유의 전단과 후단이 상호 모순되는 이유모순의 위법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세운교통주식회사는 1968. 4. 22. 기명식으로 5,000주의 주권을 발행함
초대 대표이사 신청외 1이 전 주식을 취득하여 운영하다가 1968. 11. 20. 신청외 2에게 전부 양도함
신청외 2는 신청인에게 1,500주, 신청외 3·4에게 1,500주를 나누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양도절차는 밟지 않음
신청외 2가 대표이사, 신청인 및 신청외인들이 이사·감사로 취임하여 운영함
경영난 등으로 신청외 2는 1969. 5. 12. 주식 전부와 회사 경영권을 피신청인 2에게 넘기면서 주식양도증서, 이사들의 사임서 및 회사 인장 일체를 교부함
피신청인 2는 이를 이용하여 실제 이사회·임시주주총회를 소집·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인장을 사용하여 1969. 5. 12.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함 — 내용: 기존 이사·감사 해임, 피신청인들을 이사로 선임, 피신청인 2를 대표이사로 선임
이후 1972. 8. 20.자 이사회에서 피신청인 2를 해임하고 피신청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함
현재 피신청인들이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직무를 수행 중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절차 관련 규정 (본문에 조문 명시 없음)
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거쳐야 하나, 1인 주주인 경우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됨
판례요지
1인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 불요: 주식회사 설립 이후 총주식을 1인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 소집절차가 필요 없음 (대법원 1964. 9. 22. 선고 63다743 판결 및 63다792 판결 참조)
의사록 작성의 효력: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만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룰 수는 없음
원심의 이유모순: 원심은 전단에서 피신청인 2가 세운교통주식회사의 1인 주주임을 인정하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후단에서 느닷없이 이 회사가 피신청인 2의 1인 회사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총회 결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이유모순의 위법에 해당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1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존부
법리: 1인 주주가 전 주식을 보유하는 1인 회사에서는 소집절차 없이도 그 주주의 의사대로 총회 결의가 성립하고, 실제 개최 없이 의사록이 작성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
포섭: 원심 판결이유 전단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1969. 5. 12. 당시 신청외 2로부터 주식 전부를 양도받은 피신청인 2가 세운교통주식회사의 1인 주주였음이 명백하고, 해당 의사록은 1인 주주인 피신청인 2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그럼에도 원심이 후단에서 1인 회사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결의 부존재로 판단한 것은 전단 인정사실과 정면으로 모순됨. 또한 1인 회사의 법리상 소집절차나 실제 개최 없이 의사록이 작성되었더라도 결의 부존재로 취급할 수 없음
결론: 원심 판결에 이유모순의 위법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