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가 1987. 1. 22. 및 같은 해 10. 23.경 소외조합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함
소외조합의 차용행위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임
위 트랙터의 실수요자는 피고임
원고는 피고를 제외한 다른 농기계 구입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감면해 준 사실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신용협동조합법(1988. 12. 31. 법률 제4070호 개정 전) 제70조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범위 규정 —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 포함
판례요지
피고의 변제약정의 독립성: 소외조합의 차용행위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의 변제약정은 트랙터의 실수요자인 피고가 소외조합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임. 위 변제약정이 소외조합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변제책임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됨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 근거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목적범위 내의 행위는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됨. 원고의 업무범위에 조합원과의 거래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조합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조합을 통한 조합원과의 거래는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대여금채권의 확보행위는 원고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목적범위 내에 속함
대금 전액 청구의 적법성: 피고의 전액 변제약정이 원심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트랙터 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싸다는 주장은 사실인정에 대한 비난에 불과함. 또한 다른 농기계 구입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감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변제약정의 효력
법리: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법인의 행위는 무효이나, 제3자가 해당 채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변제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