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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76조 제1항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 제기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대법원의 자판 요건 |
판례요지
제소기간의 안건별 독립 판단: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안건에 대해 각기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2개월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한 추가적 병합 시 이미 제소기간 도과가 역수상 명백하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함
주주명부상 주주의 추정 및 입증책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음
형식상의 주주 인정 요건: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는 형식상의 주주임을 인정하려면,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납입자 사이의 내부관계, ②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③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 주주가 순전히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이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권리자백의 비구속성: 법률효과에 관한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함
쟁점 1 —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부분의 제소기간
쟁점 2 — 원고의 형식주주 여부
쟁점 3 — 나머지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위법 여부
참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