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2는 1992. 7.경 사촌형인 원고에게 각 5억 원씩 출연하여 주식회사 천보농산(후에 피고 주식회사 우석식품으로 상호 변경)의 주식을 1/3씩 양수하고 공동경영할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함
원고, 피고 2, 소외 1 3인은 1992. 9. 3. 기존 주주들로부터 총 발행주식 40,000주를 2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세무조사를 이유로 양수인 명의에서 제외되어 피고 2 명의 26,800주, 소외 1 명의 13,200주로 처리됨
이후 피고 2는 원고에게 추가투자(각 8,900만 원)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주식 명의개서 및 자신의 형 소외 5의 이사 선임을 조건으로 요구하자, 피고 2는 1992. 10. 16. 자신 명의 주식 중 13,333주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주식양도서를 작성·교부함
주주명부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나, 명의개서 여부와 무관하게 양수인은 주주 지위 취득 가능
판례요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 후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주식 양수인은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됨.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로써 제3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39598 판결 참조)
주주권 상실사유의 한정: 주주권은 주식양도,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 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지 아니함(대법원 1963. 11. 7. 선고 62다117 판결,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등 참조)
주식양도와 투하자본 회수의 관계: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퇴사가 인정되지 않아 투하자본의 회수는 주식의 양도에 의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주식의 양도는 투하자본의 회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주식양도 후 별도로 투하자본 회수 정산을 하는 것은 이례적임
채증법칙: 묵시적 주식양도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합치에 관한 명확한 증거 필요;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진술만으로는 선뜻 믿기 어렵고, 분쟁 종결 의사표시가 곧 주식양도를 의미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의 주주 지위
법리: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도 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 시 회사에 대해 효력 발생하고,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대내외적으로 주주 지위 인정됨
포섭: 원고는 피고 2, 소외 1과 함께 피고 회사 주식 40,000주를 공동으로 양수하고, 1992. 12. 24. 자 주주명부에 13,333주의 주주로 명의개서 절차까지 마쳤음. 이후 피고 2 명의로 명의개서가 다시 이루어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주권이 상실될 수 없음
결론: 원고는 13,333주를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주임이 분명함. 원심이 이 점을 인정한 것은 정당함
쟁점 ②: 공탁금 수령으로 인한 묵시적 주식양도 성부
법리: 주주권은 법정사유(주식양도 등)에 의해서만 상실되며, 주식양도는 투하자본 회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 단순한 분쟁 종결 의사표시나 특약만으로는 주주권 상실 불가
포섭:
피고 2는 공탁사유로 "추가투자 미이행으로 공동경영 약정이 무효가 되어 차용금을 변제한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주식양도에 관한 내용을 공탁사유로 내세우지 않았음
원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일부금조로 수령한다"고 명시하여 주식양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
공탁 후 5개월 이상 경과 후 수령, 투자 후 2년 7개월 경과 시점의 수령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주식양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투하자본 회수와는 거리가 있음
원고가 "분쟁을 끝내겠다"는 뜻을 표시하였다는 증거는 관련자들의 증언·진술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주식양도를 의미하지 않음
공탁금이 투자원금 5억 원에 상응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양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결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주주권 상실을 가져오는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주주권 상실사유 및 주식양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