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주식 중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자의 인도·양도청구 권능이 공유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명의의 공유 주식에 대한 현물분할청구 소송에서 소의 이익 존부 (공유물 분할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지 않더라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당사자가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피보전권리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추심명령을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과 피고는 1983. 5. 28. 정리회사인 소외 회사(주식회사 에이·원)의 발행주식 499,920주(액면 금 5,000원 기명식 보통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를 공동 양수함
주식 일부는 소외 1·피고 명의로, 나머지는 소외인 등 12인 명의로 분산 명의개서한 후, 1983. 8. 29. 및 1986. 3. 15. 자로 다시 명의개서하여 소외 주주명의자 10인 및 피고 명의로 분산 보유함
이 사건 주식에는 소외 회사의 소외 은행(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한 근질권이 설정되어 소외 은행이 점유 중임
원고(조흥은행)는 소외 1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1992. 6. 9. 서울고등법원 91나46030 판결로 금 6,076,556,32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 확정
원고는 1995. 7. 3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변제 및 소외 1과 피고 사이 공유물 분할절차 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소외 은행에 대한 소외 1의 공유지분 상당 주식에 대한 주권인도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음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92나59521호 사건에서 1993. 8. 26.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 전체에 대한 2분의 1 지분권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49116 판결로 피고의 상고 기각)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① 소외 주주명의자들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로서 준공유하는 인도·양도청구 권능의 분할 청구, ② 피고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현물분할 청구를 제기함
원심은 위 청구를 모두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68조
공유물 분할 — 공유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공유관계를 해소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관련 법리
피보전권리의 주장·입증책임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자에게 있음
판례요지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 판단 범위: 피보전권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가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피보전권리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등 참조)
공유물 분할의 대상: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 분할은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을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에 한함. 그 권리에 내재하거나 파생하는 권능은 분할할 수 없음
명의신탁 주식에서 실질소유자의 권리: 주주명부에 실질 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더라도, 회사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소유자가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음
공유 주식의 분할청구와 소의 이익: 주식의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 주식을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귀속된 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함.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해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공유 주식의 분할 판결 효력이 회사에 미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 주식 분할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보전권리 적격성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피보전권리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포섭: 원고는 1997. 6. 17. 자 준비서면에서 피보전권리는 서울고등법원 91나46030 판결상의 금전채권이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피보전권리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였고,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변경된 바 없음. 원심이 추심명령의 피보전권리 적격성을 직권으로 판단한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원심이 서울고등법원 91나46030 판결상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심명령을 다시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② 소외 주주명의자들 명의 주식에 관한 인도·양도청구 권능의 분할
법리: 공유물 분할의 대상은 권리의 객체인 공유물이고, 그 권리에 내재하거나 파생하는 권능은 분할할 수 없음
포섭: 소외 1과 피고가 소외 주주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로서 준공유하는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주권의 인도 혹은 양도청구의 권능은 공유물(주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권리에서 파생하는 권능에 불과함. 한편 원심이 이 권능을 소외 주주명의자들이 소외 은행에 대해 갖는 권능으로 보고 명의신탁자가 이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실질 소유자는 제3자에 대해 주주권 주장 가능), 부적법하다는 결론 자체는 정당함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자격) 결여로 부적법 각하가 유지됨
쟁점 ③ 피고 명의의 주식에 관한 현물분할청구의 소의 이익
법리: 공유 주식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 법률행위 없이 귀속된 주식에 대해 주주로서 권리를 취득하고,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단독 명의개서 청구가 가능하므로, 분할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의 이익이 인정됨
포섭: 원심은 피고 명의 주식에 대한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외 회사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나, 공유 주식을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고 그에 기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물 분할 판결의 회사에 대한 효력 여부는 소의 이익 판단과 무관함
결론: 원심의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인정. 원심판결 중 피고 명의 주식에 관한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