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48조 제2항 | 계약 해제 시 금전 반환에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 부가 |
| 상법 제337조 제1항 | 주식 이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주주명부 명의개서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 채무자가 이행의무 존부·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 법정이율 특례 배제 |
판례요지
법정이자와 동시이행항변의 관계: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고 일종의 부당이득반환 성질을 가지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님. 따라서 가입금반환의무와 주식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가입금을 받은 날로부터 연 5푼의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1976. 3. 23. 선고 74다1383, 1384 판결 참조)
소촉법 제3조 제2항 적용: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를 의미하고, 상당한 범위는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임.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날부터 사실심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이 그 기간을 적절히 정할 수 있음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주권 미발행 주식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 경과 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발생.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회사 이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아님. 계약 해제 시 이행으로 변동된 권리는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함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참조)
명의개서 청구의 단독 가능: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협력 없이 단독으로 취득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 정관에 소정 서류 제출을 요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취득 사실을 증명한 이상 회사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음
법리: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법정이자는 부당이득반환 성질로서 이행지체와 무관하며, 동시이행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받은 날부터 발생
포섭: 원심은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가능 기간(소장 송달일인 1992. 10. 22.까지) 동안 법정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가입금 최후지급일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함이 타당. 원고들이 소장 송달로 해제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주식양도 통지를 함으로써 주식반환 관련 의무를 이행하였고, 위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금 수령일부터 법정이자가 부가됨
결론: 원심판결 중 각 최후지급일부터 1992. 10. 22.까지 연 5푼 법정이자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 자판, 이 부분 피고 항소 기각
법리: 채무자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기간 범위 내에서 특례 배제 가능
포섭: 원고들이 연 14.5% 법정이자 지급의 묵시적 합의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지 연 5푼의 법정이자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전체 차액이 4억 원 이상인 거액임을 감안하면 피고의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있음
결론: 소장 송달 익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촉법 특례 배제한 원심 조처는 정당,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 기각
법리: 계약 해제 시 이행으로 변동된 권리는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 주권 미발행 주식은 취득 사실 증명만으로 단독 명의개서 청구 가능
포섭: 피고 회사는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던 주식은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 당연히 피고에게 복귀. 피고는 스스로 명의개서절차를 밟으면 되고, 원고들의 별도 협력의무(인감증명 등 서류 제공)는 없음. 정관에 구비서류 규정이 있어도 달리 볼 것 없음. 회원가입확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고 원심에서도 이 주장이 제기된 바 없음
결론: 원고들은 해제 의사표시로써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배척은 결론적으로 정당.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