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5. 3. 28. 소외 회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계약(이 사건 선정계약) 체결 — 이 과정에서 주민총회 결의 없이 서면동의서만 징구함
원고들(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은 ① 2004. 4. 29.자 선정결의에 대한 주민동의 부존재확인·주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제1 주위적·예비적 청구), ② 이 사건 선정계약에 대한 주민동의 부존재확인(제2 주위적 청구), ③ 이 사건 도급계약 무효 등(제3 주위적 청구), ④ 이 사건 선정계약에 관한 주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제3 예비적 청구) 등을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관련 조항 및 시행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인감도장 서면동의 및 주민총회 결의를 필수 절차로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 요건 규정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요건 규정
민법 제75조 제1항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 — 사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사원 결의권 과반수
판례요지
확인의 이익 법리: 확인의 이익은 대상 법률관계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됨(대법원 93다40089, 2003다55059 등)
재건축결의와 창립총회 결의의 관계: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주촉법상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 외형상 1개 집회이더라도 법률적으로 ① 각 건물별 관리단집회의 개별 재건축결의 와 ②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재건축조합 설립행위로 구분됨. 재건축결의가 재건축조합 설립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재건축결의 무효가 창립총회 결의를 당연히 무효로 만들지 않음(대법원 95다56866, 2005다19552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재건축조합: 주촉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법인격 전제 조항을 제외한 민법 법인 규정이 준용됨. 따라서 창립총회에서 민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사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사원 결의권 과반수로 유효한 결의 가능
서면동의와 주민총회 결의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선정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외에 주민총회 결의를 별도로 거쳐야 함. 서면동의만으로는 주민총회 결의에 갈음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추진위원회 내부 선정결의에 대한 확인의 이익 (제1 주위적·예비적 청구)
법리: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 제거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됨
포섭: 2004. 4. 29.자 선정결의는 피고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원고들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들로서는 이후 체결된 이 사건 선정계약에 대해 주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함
결론: 제1 주위적·예비적 청구(선정결의에 대한 주민동의 부존재확인, 주민총회결의 부존재확인)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 상고 기각
쟁점 ② 도급계약 무효확인에 관한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 (제3 주위적 청구)
법리: 확인의 이익은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사실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함
포섭: 원고들은 종전 조합이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에 이해관계를 가지나, 이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무효 및 채무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음
결론: 확인의 이익 없음 → 상고 기각
쟁점 ③ 재건축결의 하자와 창립총회 시공사 선정결의의 효력 (제3 예비적 청구)
법리: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와 주촉법상 창립총회 결의는 법률적으로 별개이므로, 재건축결의 무효가 창립총회 결의를 당연히 무효로 만들지 않음.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는 민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과반수 결의로 유효한 결의 가능
포섭: 종전 조합은 2000. 8. 27. 창립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 4,139명 중 2,623명(1/2 이상) 찬성으로 시공사 선정결의를 하였으므로 창립총회 결의 정족수를 충족함. 원고들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법 소정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법률적 판단이므로 시공사 선정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