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2775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와 실질적 주주가 다를 경우 실질 주주 판단 기준
-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법적 원인관계(명의신탁 vs. 동업관계 vs. 차용관계)의 구별 및 입증책임 소재
소송법적 쟁점
- 주주명부상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의 입증책임 전도 여부
-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 귀속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보통주 10,000주, 1주당 1,000원)으로 설립됨
-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 소외 1이 40%, 원고와 소외 2가 각 30%의 주주로 등재됨
- 임원 등기는 소외 1이 대표이사, 원고가 이사, 소외 2가 감사로 각 등기됨
- 전체 신주인수대금 1,000만 원은 소외 1이 차용금으로 납입한 후, 피고 회사 설립 즉시 회사 계좌에서 이체하여 변제함(가장납입 형태)
-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동업계약에 기초한 것이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주식 일부를 분배받기로 약정되었거나 조합재산으로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소외 1을 실질상의 유일한 주주로 인정하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결의에 흠이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상 주주명부 관련 규정 |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는 주주로 추정됨 |
|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 규정 |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절차 준수 의무 |
판례요지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 주주명부상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는 ① 명의신탁관계, ②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 ③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다양한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제3자에 의한 신주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3자의 신주인수대금 납입과 실질 주주 판단 기준
- 법리: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을 번복하려면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며, 납입행위만으로는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