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2 명의 주식이 소외인의 실질적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직접적 분쟁이 없는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인은 피고 1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명의신탁함
원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자신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1 명의로 신탁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함
피고 1은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면서 주주권의 귀속을 다툼
이에 원고들이 피고 1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의 소 제기
원심은 피고 2 명의 주식이 소외인의 명의신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음
원심(대전지방법원 2011. 11. 22. 선고 2011나6333 판결)은 피고 1 명의 주식에 대해서는 실질적 주주가 소외인임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상법 관련 규정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신탁)
주권발행 전 주식의 주주권 귀속 및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에 관한 준거 규정
판례요지
주권발행 전 주식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함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주주권 확인의 이익: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 실질적 주주는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채권자대위에 의한 주주권 확인 가능: 실질적 주주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실질적 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확인의 이익 유지: 주식발행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거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직접적인 분쟁이 없다고 하여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피고 2 명의 주식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2 명의의 주식이 소외인의 실질적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수긍 가능한 사실인정으로,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없음
법리: 사실인정은 논리·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에서 원심의 재량에 속함
포섭: 원심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2 명의 주식이 소외인의 실질적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 가능함;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음
결론: 원고들의 상고 기각
쟁점 ② 피고 1의 상고이유 제1점(확인의 이익)
법리: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 시 주주권은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 인정
포섭: 원고들이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채권보전을 위해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1에 대한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 1은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며 주주권 귀속을 다툼;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외인에게 복귀하였고, 피고 1이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거나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에 직접적 분쟁이 없다는 사정은 달리 볼 이유가 되지 않음
결론: 확인의 이익 인정, 피고 1의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③ 피고 1의 상고이유 제2점(명의신탁 사실인정)
법리: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의 사항으로,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및 입증책임 법리 오해가 없으면 위법 없음
포섭: 원심이 채택 증거에 의해 인정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1 명의 주식의 실질적 주주가 소외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 가능;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입증책임 법리 오해, 심리미진 등 위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