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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 개정 전)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및 요건 |
| 상법 제335조 제3항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효력 없으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 경과 시 유효 |
판례요지
쟁점 ①: 과점주주 해당 여부
쟁점 ②: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송파세무서장)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