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8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익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행위의 효력
- 공익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무상취득한 주식이 공익법인 소유로 귀속되는지 여부 (횡령죄 성립의 전제)
- 주주총회 소집 후 연기의 적법 요건 (업무방해죄 성립 전제)
소송법적 쟁점
- 공익법인의 무상 재산취득에 이사회 결의 불요 법리 오해 여부
- 주주총회 연기 통지·공고 방법의 적법성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 공소외 1 주식회사(골프장 운영)와 공소외 2 재단법인의 설립자인 망 공소외 3은 - 1990. 12. 30.경 공소외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3,600주를 표창하는 주권 36장(이하 "이 사건 주권")을 출연함
- 망 공소외 3 사망 후 피고인 1이 이 사건 주권을 공소외 2 재단법인을 위하여 보관함
- 피고인 2, 피고인 3은 - 2006. 5. 26.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주권에 대하여 피고인 2 및 공소외 4 명의로 명의개서 및 배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1이 이를 승낙·시행함
- 피고인 1은 - 2006. 5. 15. 주주들에게 우편으로 주주총회(소집일 2006. 5. 29., 장소 ○○컨트리클럽 대식당, 안건 이사·감사 선임 등) 소집통지를 발송함
- 명의개서 직후 피고인 2 등으로부터 주주총회 연기 요청을 받은 피고인 1은 다른 이사들과 협의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 연기를 결의함
- 연기 통지 방법: 주주들에게 SMS 문자메시지 발송, 주주총회 장소 공고문 게시, 인천일보·동아일보·경인일보·경기일보 공고 게재(2006. 5. 27.)
- 2006. 5. 29. 용역회사 직원을 동원하여 주주총회 장소에 진입하려는 주주들을 실력으로 저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95. 1. 5. 개정 전) 제7조 제1항 제1호 | 이사회는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함 |
|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주무관청 허가 필요 |
|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재산적 가치 있는 목적물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히 기본재산이 됨 |
|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연기 관련 규정(법리 적용)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기를 통지·공고하여야 함 |
판례요지
① 공익법인의 무상 재산취득과 이사회 결의
- 공익법인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재산의 취득에도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취지는 공익법인의 재산을 원활히 관리·유지·보호하고 재정의 적정을 기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음(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0090 판결 참조)
- 그러나 공익법인이 주식 기타 목적물을 증여받는 등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공익법인의 재산적 기초가 더욱 공고하게 됨
- 따라서 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재산 취득을 무효로 하는 취지가 무상취득의 경우에까지 관철될 이유가 없음
- 공익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더라도, 유상취득의 경우와 달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뒷받침 근거: 공익법인법은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 등)에는 주무관청 허가를 요구하면서도, 무상취득으로 기본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행위 자체에 주무관청 허가를 요구하지 않아 양자를 구별함
② 주주총회 소집 후 연기의 적법 요건
-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공고하여야 함
- 이미 서면 우편통지로 소집된 주주총회를 SMS 문자메시지·일간신문·장소 공고만으로 연기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 법리: 공익법인의 무상 재산취득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님
- 포섭: 이 사건 주권은 망 공소외 3이 공소외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것, 즉 무상취득에 해당함. 원심은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외 2 재단법인 소유 귀속을 부정하였으나, 무상취득의 경우 이사회 결의가 없어도 유효하게 취득이 성립하므로 원심의 전제가 잘못됨. 따라서 이 사건 주권은 공소외 2 재단법인에 귀속됨
- 결론: 공익법인의 무상 재산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여 파기 사유에 해당함
쟁점 ② 피고인 1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 법리: 주주총회 소집 후 연기 시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공고하여야 함
- 포섭:
- 연기를 요청한 피고인 2 등은 공소외 2 재단법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받은 주주로 볼 수 없음(위 무상취득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공소외 2 재단법인에 귀속되므로)
- 소집통지는 서면 우편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연기 통지는 소집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SMS 문자메시지 발송·일간신문 공고·장소 공고 방법만으로 이루어짐
- 이는 소집과 같은 방법(서면 우편)이 아니므로 적법한 연기 절차를 갖추지 못함
-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적법하게 연기되었다고 할 수 없고, 보호 대상이 되는 주주총회가 존재함
- 결론: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연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원심 판단은 위법하여 파기 사유에 해당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