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29조 | 신주발행무효는 주주·이사·감사에 한하여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 가능 |
| 상법 제516조 제1항 | 전환사채 발행에 제424조(신주발행유지청구) 등을 준용 |
| 상법 제424조 |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발행 시 주주의 유지청구권 |
| 상법 제390조 제4항 | 이사 전원의 동의 시 소집절차 없이 이사회 개최 가능 |
| 상법 제334조 |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 불가 |
판례요지
전환사채 발행에 상법 제429조 유추적용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로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됨(대법원 2000다37326 판결 인용)
전환사채 발행 효력 발생 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불가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이후에는, 이사회결의에 취소·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음. 따라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않고 그 발행 과정의 하나인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6월 제소기간 미적용 전환사채 발행의 실체가 없음에도 발행 등기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상법 제429조 소정의 6월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의 행사 시기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은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납입기일까지 행사하여야 함
전환사채 인수에 상계금지 규정 미적용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이며,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되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므로, 전환사채의 인수에 관해서는 상계금지에 관한 상법 제33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허위 주주총회의사록 작성과 결의 부존재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함(대법원 91다5365 판결 인용)
쟁점 ① 이사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쟁점 ②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 도과 여부
쟁점 ③ 이사회결의 부존재 여부
쟁점 ④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및 주식전환유지청구
쟁점 ⑤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의 상계금지 규정 위반 여부
쟁점 ⑥ 주주총회결의(정관변경결의) 부존재 여부 및 확인의 이익
쟁점 ⑦ 신의칙 위반·권리남용·금반언·외관보호 법리 위반 여부
최종 결론: 원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