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
소집장소 변경: 적법한 소집통지 이후 당초 소집장소에서 소집장소 변경결의조차 불가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후 당초 소집장소 출석 주주들이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한 소집장소 변경으로 볼 수 있음
제소자격: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 제기 가능. 직접 참석권을 침해받은 주주에 한하여 제소 가능하다는 주장 불인정
재량기각 요건: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은 결의 취소가 회사·주주에 이익이 되지 않거나, 이미 결의 집행 후 취소가 무의미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당사자 주장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량기각 가능함.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재량기각 불가(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소기간 준수 여부
법리: 부존재확인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 동일 하자를 원인으로 한 취소의 소 추가·변경은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으로 취급
포섭: 원고는 제소기간 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동일한 절차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의 소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안으로, 법리 요건 충족
결론: 예비적 청구(결의 취소) 적법 —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②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현저한 불공정
법리: 소집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회가 지연되어 참석권을 침해한 경우, 장소 변경 시 당초 장소 출석 주주들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소집절차 현저히 불공정
포섭: 소집통지 시각(10:00)으로부터 12시간이 경과한 22:15경 개회하였고, 그때까지 14층 회의실에서 기다리던 주주들에게 소집장소 변경을 전혀 통지하지 않은 채 6층에서 별도 주주총회 개최. 이는 당초 출석 주주들의 참석권을 박탈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개회를 기다리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을 현저히 초과함
결론: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절차는 현저히 불공정하여 위법 —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③ 제소자격
법리: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 하자를 이유로도 결의취소의 소 제기 가능
포섭: 원고는 피고 은행 주주로서 적법한 제소권을 보유하며, 원고 본인이 직접 참석권을 침해받지 않았더라도 소집절차 하자를 주장하여 취소의 소 제기 가능
결론: 원고 제소자격 인정 —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④ 재량기각 가부
법리: 상법 제379조 재량기각은 결의 취소가 회사·일반거래에 불이익을 주거나 결의취소소송 남용에 해당할 때 적용
포섭: ① 취소 대상은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로서 회사에 대한 손해 및 일반거래 안전과 무관함, ② 원고가 공익권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남용한 사정 불인정, ③ 소집절차 하자가 경미하지 않음, ④ 사후 법령 개정(이사회 결의만으로 동일 규모 선택권 부여 가능)으로 결론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