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8228 퇴직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 임원(감사, 대표이사)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관 및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을 정하도록 규정된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금·퇴직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청구 기각이 퇴직금의 법적 성질 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경화당의 감사 및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함
- 피고 회사 정관에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규정 있음
- 상법 제388조 역시 이사 보수의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함
- 원고는 재직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 지급을 청구함
-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함 |
| 피고 회사 정관 |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함 |
| 근로기준법(근로자 정의)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만 근로자에 해당함 |
판례요지
-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금 청구 불가: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된 경우,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 참조)
- 원용 판례(77다1742) 부적절: 원고가 내세운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은 퇴직위로금규정에서 근속년수·월보수액·지급율표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산정하되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고 규정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 지휘감독하의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
- 포섭: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임원에 해당하며,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