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성립 요건 — 명칭 사용에 대한 회사의 승인 필요 여부
원고의 악의(소외 2가 피고 회사 대표권 없음을 인식)가 표현대표이사 책임에 미치는 영향
소외 2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으로서의 위탁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자금 지급 시기)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자유심증주의 위반인지 여부
위탁금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 유탈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1990.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또는 개인 소외 2에게 실권주 매수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630,000,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그 담보로 1990. 8. 16.경 소외 2로부터 피고 회사 명의 당좌수표 2매를 교부받음
소외 2는 1990. 7. 19.부터 소외 1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1990. 8. 8. 이사회에서 소외 2를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같은 달 13. 해임등기를 마침
원고는 위 해임 사실을 알면서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또는 개인 소외 2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당좌수표를 교부받음
이 사건 당좌수표 2매의 작성 경위: 소외 2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감사로 재직하면서 독자적으로 사채업자 등과 거래하여 옴;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3이 1989. 10. 12. 미국으로 출국한 사이에 소외 2가 담당직원을 속여 수표책과 법인인감도장을 입수함; 사채업자 소외 4에게 소외 3의 권한위임 아래 작성되는 것인 양 피고 회사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 2매를 무단 작성·교부함; 피고 회사는 해당 수표용지 분실신고를 마침; 그 후 소외 2가 소외 4로부터 당좌수표 2매를 회수하여 소지하다가 원고에게 교부함
피고 회사는 한국외환은행 여의도지점과 당좌거래 시 법인인감과 별도로 은행거래인감을 만들어 신고·관리함
원고는 실권주 매입대행계약 내지 실권주매입대금 예탁계약의 상대방을 피고 회사가 아닌 소외 2 개인 또는 소외 1 회사로 인식한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민사소송법 제329조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민사소송법 제330조
인영의 진정 추정
판례요지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성립 요건
상법 제395조의 취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대표권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그 외관에 대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음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다카2936 판결 참조)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회사가 그 명칭 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에 책임을 귀속시켜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없음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 참조)
위조 수표에 법인인감 날인의 효력
당좌수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이상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그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조 수표에 대한 피고 회사의 발행 추정 여부
법리: 위조가 밝혀진 문서에는 법인인감 날인이 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29조·제330조의 진정성립 추정이 적용될 수 없음
포섭: 소외 2가 담당직원을 속여 입수한 수표책과 법인인감도장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 2매를 무단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인인감 날인만으로 피고 회사 발행을 추정할 수 없음
결론: 피고 회사의 수표 발행 사실 부정; 수표금 청구 배척
쟁점 ② 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95조) 성립 여부
법리: 표현대표이사 책임은 회사가 명칭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해 성립; 회사 승인 없이 참칭한 경우 회사에 과실이 있더라도 책임 없음
포섭: 피고 회사가 소외 2의 공동대표이사 해임 이후 동인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그러한 외관을 부여하였다는 증거 없음; 원고는 소외 2가 피고 회사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또는 소외 2 개인에게 실권주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당좌수표를 담보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상법 제395조에 의한 피고 회사의 표현대표이사 책임 불성립; 수표금 청구 및 위탁금 반환 청구 모두 배척
쟁점 ③ 위탁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법리: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 책임 법리(위 ② 동일)
포섭: 소외 2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서가 아니라 소외 1 회사 대표이사 또는 개인 자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 회사가 소외 2를 통해 원고로부터 실권주매입 대금을 예탁받았거나 소외 2가 피고 회사 업무집행 중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증거 없음; 위탁금 관련 원고 주장도 수표금 청구와 동일한 이유로 불인용
결론: 위탁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배척
쟁점 ④ 위탁금 부분 판단 유탈 여부
법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판단 유탈은 파기 사유 불해당
포섭: 원심이 수표금 청구 판단 과정에서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부정한 취지가 위탁금 청구 부분에도 함께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설령 판단 유탈이 있더라도 위탁금 청구 역시 수표금 청구와 동일 이유로 기각될 것이어서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