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다수 상표 사용허락 경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피고가 통상사용권자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 하더라도, 종전 업무처리 방식·거래관행 및 피고가 두루케이 승낙을 받아줄 의무를 이행하면 원고가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외 1의 대표권을 믿은 데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계속적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의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시켜줄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두루케이의 형사고소·손해배상청구로 의무이행이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이 계속적 계약이더라도 소급적으로 해제하고 지급한 사용료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손익상계
손익상계가 허용되려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원고가 상품을 제조·납품하여 얻은 납품대금 이득은 이 사건 상표에 화체된 신용·고객흡인력 및 원고의 노력·비용이 투입된 제조·납품행위로 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업무협약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익상계 대상이 아님
과실상계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그 비율의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함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표현대표이사 책임 — 원고의 중과실 여부
법리 — 상법 제395조 적용 시 거래 상대방에게 중과실(거래통념상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이 있으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중과실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함
포섭 — 소외 1이 대표이사 허락하에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영업 총괄 및 인감 소지, 두루케이 사용허락서 사본만으로는 구체적 약정 파악 곤란, 피고의 종전 업무처리 방식상 두루케이 승낙을 받아주면 원고가 적법한 사용권 취득 가능한 구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다수 상표 사용 경험이 있다는 점 또는 피고가 통상사용권자임을 알았다는 점만으로는 대표권을 믿은 데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원고는 상법 제395조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표현대표이사 소외 1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됨.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계속적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법리 — 계속적 계약이라도 의무이행이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소급적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가능
포섭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의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시켜줄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두루케이의 형사고소·민사소송 제기로 의무이행 불능이 명백해짐
결론 —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상표 사용료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손익상계 허용 여부
법리 — 손익상계는 손해배상책임 원인 행위와 이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허용됨
포섭 — 원고의 납품대금 이득은 이 사건 상표에 화체된 신용·고객흡인력 및 원고의 노력·비용이 투입된 제조·납품행위로 발생한 것으로서, 적법한 사용권 부여 없이 체결된 이 사건 업무협약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결론 — 납품대금 상당의 이득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원심 판단 정당, 피고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④: 과실상계 비율의 적정성
법리 — 책임제한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 사항이며, 고의적 채무불이행 채무자도 채무불이행 이익 최종 보유가 공평·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 가능
포섭 — 원고가 적법한 사용권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납품거래를 확대하여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초래한 사정을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한 원심의 판단 및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음
결론 — 원심의 과실상계 판단 수긍. 피고의 상고이유 및 원고의 부대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