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3333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 이사가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허용된 재량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 충분한 정보 수집·조사·검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이사의 임무해태 여부
-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파산 위기 관계회사 주식 인수 자금지원이 임무해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열사 간 외환 저가 매각행위의 이사 임무해태 해당 여부 및 그로 인한 과징금 납부액 상당 손해 배상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여부
- 자금 재입금 및 기존 지급보증에 따른 채무부담 주장의 증거부족에 의한 배척
2) 사실관계
- 대우는 1982년경부터 영국 런던에 BFC를 설치하여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다한 자금을 차입하거나 국내 회사자금을 BFC로 유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비정상적 자금 관리를 지속함
- 대우는 1993년경부터 자체 자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세계경영을 표방하며 해외 법인 다수 설립, 기업인수합병, 부실 계열사에 대한 과도하고 일방적인 자금지원을 반복함
- 투자 확대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부분 금융차입에 의존하여 금융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매출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막대한 재정적자가 누적됨. 1996년경부터 대우 및 대우그룹 계열사 모두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됨
① DWA 자금지원 관련
- 대우는 1994. 11. 3.부터 1994. 12. 28.까지 BFC를 통하여 대미 수출 담당 관계법인 DWA에 미화 합계 1억 92,821,711.50달러를 지원함
- 피고 2(대표이사), 피고 1(이사)은 DWA 도산 시 핵심 해외영업망 상실 및 투자금 회수 불가를 우려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DWA의 기여도·적정 지원금액·재무부담·회생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 수집·조사·검토 절차와 이사회 결의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음
- DWA는 2000년 3월경 미국에서 도산처리절차를 밟았으며, 대우는 위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함
② Manuhold를 통한 LEP 주식 인수 자금지원 관련
- Manuhold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LEP는 대우통신의 미국 현지법인으로서 과대한 적자 누적으로 파산 위험에 처해 청산이 예정된 상태였음
- 피고 1(대우 대표이사)은 대우로 하여금 Manuhold에 대한 아무런 채권확보조치 없이 1995. 10. 4. 및 같은 해 11. 2. 미화 합계 2,700만 달러를 지원하게 함
- LEP의 청산으로 인하여 지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
③ 외환 저가 매각 관련
- 피고 2(대표이사), 피고 1(이사·대표이사), 피고 3(자금담당 상무·전무, 비등기 이사), 피고 4(이사·대표이사)는 대우로 하여금 1997. 5. 2.부터 1999. 4. 12.까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울지점·에이비엔암로은행 서울지점에 미화 4억 33,684,007.19달러를 매각하게 하고, 대우중공업으로 하여금 거래 당시 시장환율보다 달러당 0.3원 ~ 64.6원 낮은 환율로 매입하게 함
- 이로 인해 대우는 62억 81,753,474원 상당의 외환거래 손해를 입고, 1999. 10. 28.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아 13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