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회사 간 거래(이 사건 주식매매)가 구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사회 승인 시 이해관계 및 중요 사실의 개시 의무 이행 여부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위반 여부
이사들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 여부 (주식 처분의 적절성, 저가매각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자기거래금지 판단 법리의 적절성 여부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한화(주식회사 한화)의 이사인 피고 1이 이 사건 주식매매를 주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음
매수인은 피고 1의 아들(소외 2, 특수관계인)로서 이사회 결의 당시 이 사실이 명시적으로 공개됨
이사회 결의 시 한화에스앤씨의 유상증자 필요성, 한화의 출자총액제한으로 인한 주식 처분 필요성,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산정한 매매가격 등이 설명됨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소외 1 상무로부터 위 설명을 들은 후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여 주식매매를 승인함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에 일부 오류가 있었으나 수행 과정 및 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상법(2011. 4. 14. 개정 전) 제398조
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 가능
판례요지
자기거래금지 대상 범위: 이사가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대표자로서 거래하는 경우 등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포함됨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 12118 판결 참조)
이사회 승인 시 개시의무: 자기거래금지의 취지(이익상반거래의 비밀 방지, 거래의 공정성 확보, 이사회 직무감독권 보장)상, 관련 이사는 이사회 승인 전에 자신의 이해관계 및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이사회에 개시할 의무를 부담함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참조)
경영판단 원칙과 사업기회 유용: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업기회 포기 또는 특정 이사의 이용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해당 이사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 상법 제398조 위반 여부
법리: 이사회 승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 및 중요 사실의 개시를 거쳐 이사회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자기거래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이사회 결의 당시 매수인이 피고 1의 아들(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과 매매가격 등 주요 거래조건이 명시적으로 공개됨; 나머지 피고들은 소외 1 상무로부터 한화에스앤씨의 유상증자 필요성, 출자총액제한으로 인한 처분 필요성, ○○회계법인 의뢰에 의한 매매가격 산정 경위를 설명받은 후 결의에 이름; 이해관계 및 중요 사실의 개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사회 승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결론: 이 사건 주식매매가 이사회 승인 없이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 상법 제398조 위반 불인정
쟁점 ②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및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여부
법리: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의하였으며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경영판단 존중, 의무 위반 불인정
포섭: 이사회에서 한화에스앤씨의 유상증자 필요성과 한화의 출자총액제한 사정, ○○회계법인에 의한 가치평가 등을 토대로 주식매매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승인 결의에 이름; 설령 피고 1의 장남이 사업기회를 이용하게 된 결과가 초래되었더라도 의사결정과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 없음
결론: 피고들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위반 및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불인정
쟁점 ③ 주식 처분 적절성 및 저가매각 여부
법리: 이사의 임무해태는 구체적 거래의 합리적 이유 부재 또는 가격 산정의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포섭: 한화로서는 주식을 매각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는 일부 오류가 있었으나 수행 과정 및 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