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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8조 | 이사와 회사 간의 이익상반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규정 |
판례요지
이사회 승인 흠결과 제3자 보호 범위
법리 —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제3자와 한 거래에서, 회사가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승인 흠결 외에 제3자의 악의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함
포섭 — 소외 1, 소외 2가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들의 개인 채무를 피고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한 행위는, 피고회사 이외의 제3자인 원고와의 사이에서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거래로서 상법 제398조 소정의 거래에 해당함이 변론의 전취지로 인정됨. 따라서 피고회사가 위 채무인수의 무효를 원고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 **원고가 그 승인 없음을 알았다(악의였다)**는 사실도 주장·입증하였어야 함
결론 — 원심이 이사회 승인 흠결만을 이유로 채무인수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 원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다9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