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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03조 제1항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보유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추궁 소 제기 청구 가능 |
| 상법 제403조 제3항 |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해 소 제기 가능 |
| 상법 제403조 제5항 | 제소 후 보유주식이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제외)에도 제소 효력 유지 |
| 구 은행법 제23조의5 제1항 | 6개월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의 주주 권리 행사 가능 |
판례요지
원고적격 상실 여부
참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