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56-1, 56-10 합계 2,15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00. 5. 25.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조합임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 대지 지분 및 지상 동아연립주택 나동 중 지층 2호 합계 62.3㎡의 소유자임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는 건축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건물 4개동 39세대가 있었고, 노후화·훼손으로 수선·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000. 2.경부터 재건축사업이 추진됨
총 39세대 중 30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원고 조합이 설립됨
원심 인정 사실: 2000. 2. 13. 조합원 총회에서 소외 2(사업토지 내 구분소유자 아니고 주민등록도 타지에 있어 조합원 자격 없음)를 조합장으로 선출하려 하였으나 자격 문제로 그의 처 소외 1을 아무런 총회 결의 없이 단지 명의상 조합장으로 내세워 설립인가를 받고,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조합업무를 처리함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증거(갑 제14호증, 갑 제22호증)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2000. 4. 5.자로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는 조합장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15. 조합장이 개최한 조합원 총회에서 총 37세대 중 32세대가 참석하여 부담금 결정·호수선정방법 등 안건을 가결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를 제외한 재건축사업지구 내 주민 대부분이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소외 2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인정하여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었고, 소외 1이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함
2001. 3.경까지 사업시행구역 내 건물 대부분 철거 완료 등 재건축사업 진행 중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59조 전단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60조
흠이 있는 자가 소송행위를 한 뒤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김
민사소송법 제64조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제59조·제60조 준용
판례요지
법원은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8다19 판결 참조)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함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참조)
2000. 2. 13. 총회에서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일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대표권을 바로 부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점에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적법하게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을 개연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였어야 함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총의가 있음에도 정관에 따른 적법한 총회의결 등 절차상 하자로 대표권에 흠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원심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을 하는 등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소를 바로 각하한 원심판결은 대표권 흠결 시 보정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석명의무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대표권 흠결 여부에 관한 심리 미진
법리 — 특정 일자 총회에서 선임 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시점 총회에서 적법 선임 결의가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야 함
포섭 —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증거에 의하면 2000. 4. 5.자 조합장 선임계 제출 사실 및 같은 달 15. 32세대 참석 총회에서 안건 가결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2000. 2. 13. 총회에서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일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대표권을 바로 부정함
결론 — 다른 시점의 적법한 선임 결의 가능성을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쟁점 ② 대표권 흠결 시 보정명령 의무 위반
법리 — 민사소송법 제59조·제60조·제64조에 따라 법원은 대표권 흠결이 보정 불가능함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함
포섭 — 피고를 제외한 사업지구 내 주민 대부분이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인정하고 소송수행을 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들의 총의가 기록상 명백함에도, 원심은 절차상 하자로 대표권에 흠이 있음이 밝혀진 상황에서 보정명령 등 흠을 보정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한 채 소를 바로 각하함
결론 — 대표권 흠결 보정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고 석명의무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