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 목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가 명의신탁으로 보유하던 온천발견자 지위를 무상 양도한 행위가 구 상법 제622조 제1항의 특별배임죄(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온천발견자의 지위가 재산상 가치를 갖는지 여부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 또는 공소외 4와의 합의가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증거 취사·사실인정이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공소외 4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일대 온천개발 기초작업을 진행하다가 1991년 4월경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이 개발비를 투자하는 대신 새로 설립할 법인의 주식지분 40%와 대표이사 지위를 주기로 약정함
공소외 4와 피고인은 1991. 6. 22. 지하수·온천개발 및 부대사업 목적의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함
피고인은 1991. 5. 20.경부터 1992년 10월경까지 6억 5천만 원 상당을 공소외 3 회사에 투자하였고, 공소외 4는 이를 이용해 온천 개발 및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공소외 10 등 명의로 소유명의를 신탁함
공소외 3 회사는 1992년경 온천발견에 성공하고, 발견자 명의를 공소외 15 앞으로 신탁하여 영일군수에게 온천발견신고를 함; 경상북도지사가 1993. 8. 2.경 해당 지역을 오어사온천지구로 지정·고시함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사실상 보유하던 온천발견자의 지위를 아무런 대가 없이 타에 양도(명의변경)함
피고인은 공소외 2 등 10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이를 무고로 공소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56조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때 성립
구 상법 제622조 제1항 (1995. 12. 29. 법률 제5053호 개정 전)
발기인·이사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 특별배임죄 성립
개정 전 온천법 제17조, 제18조 (1995. 12. 30. 법률 제5121호 개정 전)
온천발견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의무; 신고자에게 굴착허가·이용허가 우선권 및 비용 보조·융자 우선 혜택 부여
판례요지
무고죄의 허위성 인식: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함.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참조)
특별배임죄에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회사에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재산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참조)
온천발견자 지위의 재산상 가치: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자의 지위는 굴착허가·이용허가 우선권 및 비용 보조·융자 우선 혜택 등 여러 혜택이 부여되므로 그 자체로 상당한 재산상 가치를 가짐. 온천발견에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가하고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온천발견자에게 부여된 혜택이 사실상의 은혜조치에 불과하거나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거나, 온천발견신고대장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다는 사유는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사실상 대주주 양해·이사회 결의의 효과: 회사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거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없음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참조)
배임죄 재산상 손해의 판단기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현실적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구성함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참조)
단순 직원의 업무집행행위 부정: 주식회사의 직원에 불과한 자가 회사의 온천개발사업 부지를 매도한 행위는 대표이사로부터 승낙받은 범위 내의 업무집행행위라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공소외 1에 대한 무고의 점 (검사 상고)
법리: 원심의 증거 취사·사실인정은 원심 전권 사항
포섭: 공소외 1의 증언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원심이 판단함. 기록에 비추어 채증법칙 위반 없음
결론: 무죄 판단 정당; 검사 상고이유 배척
② 공소외 2 등 10인에 대한 무고의 점 (검사 상고)
법리: 허위성 인식 없으면 무고의 고의 불인정
포섭: 매매계약서 진위에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이사회 결의·승낙 증거 부존재, 매수인들이 피고인만 상대로 책임 추궁, 공소외 4의 개인채권자가 매수인에 포함, 계약서 기재 누락·오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2 등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결론: 무죄 판단 정당; 검사 상고이유 배척
③ 공소외 3 회사의 법인격 (피고인 상고 제1점)
법리: 공동투자로 설립된 법인은 특정인의 개인회사라거나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볼 수 없음
포섭: 공소외 3 회사는 피고인과 공소외 4가 온천개발 목적으로 공동투자하여 설립하였고, 피고인이 6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실질이 인정됨. 공소외 4의 개인회사 또는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아님
결론: 법인격 관련 법리오해 없음; 피고인 상고이유 배척
④ 온천발견자 지위 무상 양도와 특별배임죄 (피고인 상고 제1, 2점)
법리: 온천발견자 지위는 상당한 재산상 가치를 가지며, 이를 무상 양도하면 온천발견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 사실상 대주주 양해·합의는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함
포섭: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가 명의신탁으로 사실상 보유하던 온천발견자의 지위를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타에 양도함. 이는 회사에 온천발견 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타인에게 동액 이익을 취하게 한 것임. 명의변경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것이고 공소외 4와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임 범의를 부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