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48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재산상 손해의 의미(현실 손해 + 위험 초래), 이사회 결의·대주주 양해 유무, 피해 회복의 영향 여부
- 배임죄 고의 인정 여부: 본인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병존하는 경우 이득·가해의사의 주종 관계
- 사문서위조 성립 여부: 보관 중인 인장의 사용 범위(관행적 업무 vs. 이사회 회의록 작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성립 여부: 피해자에 대한 기망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심리미진 여부 (피고인 및 검사 양측 상고)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결의 없이 수분양자 지위양도계약 등 각종 업무집행 행위를 함 → 업무상 배임 공소사실
- 공소외 주식회사 이사들이 관행적 업무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인장을 보관시킴; 피고인은 이사회를 실제 개최하지 않은 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해당 인장 사용 → 사문서위조 공소사실
- 피해자(변호사)는 공소외 주식회사 및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업단지 조성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음
- 대한연쇄 주식회사로부터 사업단지 내 토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단지가 집배송단지로 조성되어야만 토지 인도가 가능한 선결구조임을 인지한 상태였음
- 공소외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IMF 경제위기 등으로 공사 지연이 지속되었음에도 잔금 지급 및 양도계약 변경(면적 1,000평→800평, 대금 10억→8억 원)에 자발적으로 응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고에 따라 1998. 2. 7. 대표이사직 사임 후 경영에서 배제됨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도계약을 체결케 하였다고 공소 제기 → 1심·원심 모두 무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
|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 |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성립 |
| 상법 제393조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에 의함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배임) | 이득액 규모에 따라 배임죄 가중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 | 이득액 규모에 따라 사기죄 가중처벌 |
판례요지
- 재산상 손해의 의미: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됨; 일단 손해 위험이 발생한 이상 사후 피해가 회복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참조)
- 경제적 관점의 손해 판단: 손해 유무는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 법률적으로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현실 손해 또는 위험을 초래한 경우 재산상의 손해에 해당
- 이사회 결의·대주주 양해의 면책 불인정: 대주주의 양해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배임죄 죄책 면제 불가
- 정관 미규정의 영향: 회사 정관에 특정 업무집행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한 업무집행이 배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상법 제393조)
- 배임죄 고의: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졌더라도 이것이 부수적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
- 사문서위조 관련 인장 사용 범위: 이사들이 관행적 업무처리를 위해 인장을 보관시킨 것은 일상적·관행적 업무처리에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에 불과; 이사회를 실제 개최하지 않은 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사기 무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기망에 부합하는 증인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재산상 손해는 현실 손해 및 위험 포함; 피해 회복·대주주 양해·이사회 결의는 면책 사유 아님; 이득·가해의사가 주된 경우 고의 인정
- 포섭: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결의 없이 수분양자 지위양도계약 등 업무집행을 함; 공소외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이 없더라도 상법 제39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요구됨; 피고인 주장(회사를 위한다는 의사, 실제 손해 미발생, 법률상 무효로 위험 없음, 이사회 추인)은 배임죄 죄책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업무상 배임죄 성립 인정; 원심 판단 수긍, 상고 기각
쟁점 ② 사문서위조 성립 여부
- 법리: 인장 보관 허락의 범위는 허락된 용도로 제한 해석; 포괄적 위임이 있어야 그 범위에서 권한 있는 사용으로 볼 수 있음
- 포섭: 이사들이 피고인에게 인장을 맡긴 것은 일상적·관행적 업무처리 목적에 한정;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인장을 사용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사문서위조 성립 인정; 원심 판단 수긍, 상고 기각
쟁점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성립 여부 (검사 상고)
- 법리: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처분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야 함
- 포섭: 피해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사업 어려움, 토지 인도의 선결조건, 경영권 분쟁·IMF 위기로 인한 공사 지연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며 계약 변경에도 응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증인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 없음
- 결론: 사기 무죄 유지; 원심 판단 수긍, 검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