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도1503 업무상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 임원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면서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은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주주의 양해가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 및 배임의 범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임무위배 및 손해발생 사실 인정에 법리 오해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
- 해당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함
- 피고인 측은 위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주장함
- 원심(인천지방법원 1985. 5. 30. 선고 84노681 판결)은 임무위배 및 손해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배임죄를 적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음
- 회사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함
-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 하더라도,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부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주주 양해와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주주의 양해가 있더라도 회사(본인)에 대한 손해 발생 및 배임의 범의는 부정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은 회사 임원으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고,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주주의 양해는 회사에 대한 손해 부존재나 범의 부재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음. 원심이 임무위배 및 손해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 결론 — 상고 기각.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참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