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56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호신용금고 임원들의 무담보 고액 신규대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및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범위(현실적 손해 외 실해 발생 위험 포함 여부) 및 사후 담보 취득·피해 회복의 효과
- 공소외 2 금고 인수인(피고인 5)의 무담보 대출·대환 형식 대출이 배임죄 기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원법·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퇴직금 미지급)에서 경영부진·자금사정 악화가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일부 무죄 인정 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사') 및 계열사들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자금사정 급격히 악화, 타 금융기관 차입 불가 상태에 처함
- 소외 1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이 계열사 공소외 2 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2 금고') 임원인 피고인 2·3·4에게 자금지원 요청
- 피고인 2·3·4는 통상의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도 받지 않은 채 고액의 신규대출 실행
-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임야는 관련 대출 한참 후에야 제공되었고, 주식 670만 주 및 후순위 예금은 담보가치 없었음
- 소외 1사는 이후 자금사정 더욱 악화되어 2001. 5.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하고 결국 파산함
- 피고인 5는 소외 1사로부터 소외 2 금고를 인수하면서 2001. 7. 31.까지 소외 1사 및 계열사의 소외 2 금고 대출금채무 129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미이행; 담보 없이 194억 원을 추가 대출받음
- 대출금 중 일부는 종전 대출금 회수에 사용되지 않고 피고인 5의 개인 용도로 유용됨
- 피고인 5의 지시로 소외 2 금고 임원들이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공소외 6에게 50억 2,000만 원을 추가 대출
- 피고인 6은 소외 2 금고 감사로서 피고인 5의 변제 능력 없음을 알면서도 194억 원 대출 승인에 관여
- 피고인 1은 소외 1사 소유 선박 32척, 선원 800여 명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2001. 4. 21.부터 같은 해 6. 27.까지 퇴직한 근로자 39명의 퇴직금 합계 844,705,122원을 지급기일 내 미지급
- 소외 1사는 2001. 5. 29.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같은 해 6. 5. 재산보전처분을 받아 법원 허가 없이 채무 변제 불가 상태에 놓임
- 피고인 1은 사재를 회사에 투입하는 등 경영난 타개를 위한 노력을 다한 흔적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손해 가한 경우 가중처벌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 배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 금고·저축은행의 건전 경영 의무 위반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68조 |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 근로기준법 제36조, 선원법 제5조 | 퇴직·사망 근로자(선원 포함)에 대한 금품 14일 내 청산 의무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 1·2·3·4의 업무상배임(특경법 포함) 부분
- 법리: 충분한 담보 없이 만연히 대출한 경우 손해 인식 부정 불가; 실해 발생 위험 초래만으로도 기수 성립; 간접사실로 고의 입증 가능
- 포섭: 피고인 2·3·4는 통상의 대출절차 및 담보 제공 없이 고액 신규대출을 실행하였고, 담보로 제공된 임야는 대출 후 한참 뒤 제공되었으며 주식·후순위 예금은 담보가치 없음이 인정됨. 소외 1사는 이후 파산에 이름. 이러한 간접사실에 의하여 배임의 범의 및 소외 2 금고의 재산상 손해 인정 가능
- 결론: 상고기각 — 원심의 유죄 판단 정당
쟁점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일부 무죄 인정 후 동일한 형 선고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아님
- 포섭: 원심이 제1심 인정 범죄사실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
- 결론: 상고이유 불채택
쟁점 3. 피고인 1의 선원법위반(퇴직금 미지급) 부분
- 법리: 도저히 지급기일 내 지급 불가능한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조각사유 성립
- 포섭: 피고인 1은 사재 투입 등 경영난 타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흔적이 있고, 소외 1사는 2001. 6. 5. 재산보전처분을 받아 법원 허가 없이 채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음. 원심은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에 관해 심리를 게을리 한 채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음
- 결론: 이 부분 원심 파기환송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8, 10, 11, 12 및 판시 제1의 나. 죄도 함께 파기환송
쟁점 4. 피고인 5의 특경법위반(배임) 부분
- 법리: 대출금 실제 인출 시점에 실해 발생 위험 현실화로 기수; 단순 대환 해당 여부는 주채무자 동일성 기준으로 판단
- 포섭: 피고인 5가 공소외 1사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담보 없이 194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는 주채무자가 교체된 것으로 단순 대환 아님. 대출금이 실제 금고 밖으로 인출되었고 일부는 개인 용도 유용됨 → 인출 당시 실해 발생 위험 현실화. 소외 6에 대한 50억 2,000만 원 대출도 채용 증거로 인정
- 결론: 상고기각 — 원심의 유죄 판단 정당
쟁점 5. 피고인 6의 특경법위반(배임) 부분
- 법리: 배임죄 고의는 손해 발생 인식으로 충분; 대출 승인 관여로 공동 가담 가능
- 포섭: 피고인 6은 감사로서 피고인 5의 변제 능력 없음을 알면서도 194억 원 대출 승인에 관여; 위 대출은 단순 대환 아니고 대출금이 실제 인출됨. 소외 2 금고의 통상적 대출업무 형태와 피고인 6의 실질적 업무 내용 감안
- 결론: 상고기각 — 원심의 유죄 판단 정당
참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