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4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보험업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증보험회사 대표이사의 지급보증 인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영상 판단에 관하여 배임의 고의(미필적 인식 포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증보험회사의 경영자에게 '보증금액의 상환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을 인수할 임무'가 있는지 여부
-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현실적 손해 + 실해 발생 위험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임의 고의 등 내심적 사실의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 방법의 한계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1 관련 (공소사실 (1)항 — 공소외 2 회사 연대보증 지급보증 건)
- 피고인 1은 1993. 8. 25. ~ 1996. 8. 13. 공소외 1 회사(보증보험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 공소외 3(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경제기획원차관·농수산부장관 등 역임 인물)으로부터 공소외 4 회사 등 7개 업체의 기술개발융자금 69억 6,700만 원에 대한 지급보증 인수 요청을 받음
- 해당 7개 업체는 매출실적 전무한 신설 소규모 법인으로 심사평점 산출 불가, 연대보증 예정인 공소외 2 회사도 심사평점 37점(D급)에 불과
- 실무진은 지급보증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피고인 1 지시로 공소외 2 회사를 심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대업체 C군으로 선정한 후 B급 인수조건으로 지급보증 인수(8회, 합계 69억 6,700만 원)
- 공소외 2 회사는 한국 최초 대규모 해외농업개발 추진업체로 당시 대규모 농지 개발 진행 중이었고, 사업 내용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지의 사실이었으며, 피고인 1이 사업전망이 있다고 판단한 상태였음
- 공소외 2 회사를 우대업체로 선정한 후에는 실무자 중 반대한 자 없었으며, 피고인 1과 공소외 3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나 금품수수 인정되지 않음
- 결과적으로 1995. 6. 보증의뢰 업체 및 공소외 2 회사 모두 부도 처리됨
피고인 1 관련 (공소사실 (2)항 — 공소외 6 회사 회사채 지급보증 건)
- 공소외 6 회사(국내 최대·세계 3대 규모 특수강제조업체, 국가기간산업)는 3년 연속 적자, 부채비율 878.1% 등 재무상태 악화, 우대업체 선정 취소 및 청약접수 비대상업체 분류 상태
- 피고인 1 취임 이후 공소외 10 회사 그룹 전체의 보증잔액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왔음
- 공소외 10 회사 금속의 만기 도래 회사채(54억 4,000만 원)는 자본잠식으로 상환불능 상태로, 부도 처리 시 공소외 10 회사 그룹 전체 부도 → 보증잔액 580억 원 회수 불가 우려 존재
- 피고인 1은 공소외 6 회사를 우대업체 B군으로 재선정하고, 공소외 10 회사 금속의 기존 회사채 54억 4,000만 원 전액 상환 및 공소외 6 회사 전환사채 211억 원 중 97억 원(1995. 8. 7.) 주식 전환을 조건으로 78억 4,700만 원 회사채 지급보증 인수
- 위 조건이 모두 이행되어 공소외 10 회사 그룹 전체의 보증잔액이 약 73억 원 감소
- 피고인 1과 공소외 7 사이 친분관계를 인정할 자료 없음, 금품수수 없음; 조건부 처리 결정 이후 반대한 직원 없었으며 부사장 공소외 8도 제1심에서 이득 발생을 시인
- 지급보증 이후 다수 금융기관들도 공소외 6 회사 회사채에 계속 지급보증을 해줌
- 공소외 6 회사 및 공소외 10 회사 그룹은 1997. 3. 18. 부도
피고인 2 관련 (공소외 22 회사 회사채 지급보증 건)
- 피고인 2는 1996. 8. 14. ~ 1998. 12. 15.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 공소외 22 회사(☆☆그룹 소속, ▽▽제철소 건설 중인 국가기간산업)는 1995년도 172억 원, 1996년 상반기 899억 원 적자, 부채비율 845.1% 등 재무상태 악화; 심사부서 평가 평점 61점(B급)
- 공소외 22 회사는 피고인 2 취임 이전인 1995. 8. 30. 이미 우대업체 A군으로 선정되어 있었음; 영업지침상 A군 우대업체에 대하여는 평점 적용 없이 심사등급 완화 가능
- 지급보증 최초 요청 시 물적 담보 미제공으로 거절 → 공소외 23(☆☆그룹 총회장)이 전환사채(전환권 행사 시 주식가치 약 340억 원 상당)를 담보로 제공하여 재검토 요청
- 신용평가기관 2곳(공소외 28: A3-, 공소외 29: B+·BBB-)이 1996. 12.까지 공소외 22 회사 신용등급 유지; 피고인 2는 공소외 24 회사 평가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 없음
- 당시 ▽▽제철소는 총 투자비용의 약 78%(약 3조 7,000억 원) 투자 완료, 준공 2년 앞 상황으로 완공 후 이익 창출이 예견됨
- 피고인 2는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인 공소외 22 회사를 부도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리라 예상하고 지급보증 인수 결정; 실무자들도 전환사채 담보 취득 후 지급보증 인수에 반대하지 않음
- 관련 법령·영업지침 위반 없음; 피고인 2와 공소외 23·공소외 22 회사 사이 친분·금품수수 없음
- 지급보증 이후 다수 금융기관들도 공소외 22 회사 후속 회사채에 지급보증을 계속 해줌
- 공소외 22 회사는 1997. 1. 23. 부도 처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득액 규모에 따라 업무상배임 등을 가중 처벌 |
| 보험업법 관련 조항 | 보험회사 임원의 임무 및 행위 준칙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1 — 공소사실 (1)항 (공소외 2 회사 연대보증 지급보증 건)
- 법리: 경영상 판단에 관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려면,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사업 내용, 경제적 상황, 손실 및 이익 발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도적 임무위배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포섭:
- 공소외 2 회사는 한국 최초의 대규모 해외농업개발 추진업체로 당시 정부 북방정책과 맞물려 사업전망이 있었고, 대표이사 공소외 3은 저명 인물로 피고인 1이 직접 사업 설명을 듣고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공소외 2 회사의 우대업체 선정은 심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고, 영업지침 제1065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임무위배로 보기 어려움
- 우대업체 선정 이후에는 반대한 실무자도 없었음
- 피고인 1과 공소외 3 사이에 상급자·하급자 관계나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금품수수나 개인적 이익 취득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원심이 적시한 일부 간접사실만으로는 임무위배행위 해당 여부 및 배임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배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
피고인 1 — 공소사실 (2)항 (공소외 6 회사 회사채 지급보증 건)
- 법리: 위와 동일한 경영상 판단·배임 고의 엄격 해석 기준 적용; 보증보험회사의 업무 특성상 어느 정도의 보험사고 위험은 전제되어 있음
- 포섭:
- 피고인 1은 공소외 10 회사 그룹 전체 보증잔액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정책 하에서, 공소외 10 회사 금속의 기존 회사채 54억 4,000만 원 전액 상환 + 전환사채 97억 원 주식전환을 조건으로 78억 4,700만 원 지급보증을 연계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보증잔액 약 73억 원 감소, 즉 공소외 1 회사로서는 오히려 이득을 본 결과가 됨
- 공소외 6 회사의 우대업체 B군 재선정도 영업지침 제1071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절차상 위배 없었음
- 피고인 1과 공소외 7 사이의 친분관계를 인정할 자료 없고, 금품수수 없음
- 조건부 처리 결정 후 반대한 직원이 없었고, 부사장 공소외 8도 보증잔액 감소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시인
- 지급보증 이후 다수 금융기관들도 공소외 6 회사 후속 회사채에 계속 지급보증을 해줌
- 피고인 1이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할 동기가 없음
- 결론: 배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움; 업무상배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
피고인 2 (공소외 22 회사 회사채 지급보증 건)
- 법리: 위와 동일한 경영상 판단·배임 고의 엄격 해석 기준 및 보증보험회사 업무 특성 법리 적용
- 포섭:
- 공소외 22 회사는 피고인 2 취임 이전에 이미 우대업체 A군으로 선정되어 있었고, 영업지침상 A군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심사등급 완화가 가능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영업지침 위반 없음
- 전환사채 담보(전환 시 약 340억 원 상당)를 취득한 후 지급보증을 인수하였고, 실무자들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음
- 신용평가기관 2곳이 1996. 12.까지도 공소외 22 회사의 신용등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2는 공소외 24 회사의 부실징후 평가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 없음
- ▽▽제철소는 총 투자의 78% 완료 상태로 완공 후 경쟁력·이익 창출이 예견되었고, 주거래은행들의 자금지원 지속 예상 및 국가기간산업 부도 미유도 정책 예상 하에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것임
- 피고인 2와 공소외 23·공소외 22 회사 사이 친분·금품수수 없음; 지급보증 이후 다수 금융기관들도 계속 지급보증을 해줌
- 원심이 인정한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로 지급보증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임무위배행위 해당 여부 및 배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움; 업무상배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
최종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