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화의법 제44조 |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그 권리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화의채권자로서 권리 행사 가능 |
| 화의법 제53조 | 파산채권자집회에 관한 파산법 제162조·제165조 준용; 파산법 제163조 제2항(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은 명문으로 준용하지 않음 |
| 화의법 제55조 제1호 | 화의 절차 또는 결의가 법률 규정에 반하고 흠결이 추완 불가한 때: 법원의 화의불인가 사유 |
| 화의법 제55조 제4호 | 화의 결의가 화의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반하는 때: 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화의불인가 사유 |
| 파산법 제163조 제2항 | 특별이해관계인의 채권자집회 의결권행사 금지 |
| 파산법 제278조 | 강제화의 가결 요건 규정; 화의법 제53조가 준용 |
판례요지
화의법 제44조 유추적용 불가
파산법 제163조 제2항 준용 인정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화의채권 신고의 목적
쟁점 ① 화의법 제44조 유추적용 및 의결권 제한 여부
쟁점 ② 파산법 제163조 제2항 준용 및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03. 6. 25.자 2003마28 결정